한지붕 두가족 교회

한지붕 두가족 교회

(ㅡ.ㅡ) 0 2,477 2003.10.07 09:22
한지붕 두가족 교회
 
조선일보  2003.10.6(월) 18:15

교회 내 불화로 교인 일부가 교회를 탈퇴했어도 이들의 예배당 사용을 금지하지는 못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박기동·朴基東)는 교회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이 기존 예배당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부당하다며 낸 서울 C교회의 가처분 이의 소송에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고 6일 판결했다.

C교회는 지난해 12월 장로 김모씨가 교회법 위반 등 담임목사 이모(58)씨의 비행을 이유삼아 신도 30여명과 함께 교인총회를 소집해 새 후임목사를 청빙해 C교회를 탈퇴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이 목사가 ‘교인총회라는 회의는 교계 총회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탈퇴를 결의한 교인들이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공고했고, 이에 탈퇴 교인들은 최근까지 예배당 건물 밖에서 예배를 보며 이 목사측을 상대로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예배당을 함께 쓰라’고 결정했으나 이 목사측이 반발해 이의소송을 낸 상태.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교회가 분열된 경우 미리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교회재산은 교인들 모두의 소유이며, 구성원이 계속 변하는 교회 속성상 예배를 주관할 목사를 청빙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남인기자 artemis@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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