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5일 가짜 환자들에게 허위입원확 인서를 작성해준 뒤 건보공단과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등 5억여원 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경기도 부천 B내과 조모(52) 원장과 직 원 이모(38)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또 이들에게 입 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2개 보험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챙긴 보험설 계사 장모(37)씨 등 8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부천 모교회 목사이기도 한 조 원장은 지난 9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료목사, 교회신도 등 주변 지인들 22 4명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위염, 위궤양 등 명목으로 허위입원확인서를 작성해주고 1인 1일당 5만원의 치료비와 건보 공단 의료수가 등 총 5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