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고소시 불리, 마땅한 보호책 없어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사회법 고소시 불리, 마땅한 보호책 없어

엑스 0 3,438 2002.06.15 21:53
사회법 고소시 불리, 마땅한 보호책 없어
장로는 사회법, 목사는 교단법 고소

유한규 장로가 교단법을 벗어나 사회법에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를 고소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현재 김홍도 목사가 제명까지 당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입장인 것을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유한규 장로는 현재 김홍도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목사 직임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위증죄로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홍도 목사로서는 목사직 박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홍도 목사는 2000년말 목사 직임 가처분 신청에 의해 목사직 박탈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으나 당시 장광영 감독회장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교회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 오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교회의 일은 교회 내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회법 고소를 무산시킨 바 있다.

그러나 '교단법을 통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장광영 감독회장은 그동안 세 차례나 고소장을 반려, 이번 유 장로의 사회법 고소에 대해 다시 탄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 장로는 지난 11일 서울 북부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 장로는 기감측에서 제명당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는 판결을 받아 사회법 고소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홍도 목사는 2년전 유 장로를 명예훼손죄를 고소할 당시 "유 장로가 기감측에서 제명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11일 재판을 통해 '유 장로의 제명'이 거짓으로 증명되었다.

김홍도 목사가 유 장로의 사회법 제소 이전에 화해를 위한 대화의 출구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장로는 사회법, 목사는 교단법

유한규 장로, 기감 목회자 각각 고소장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연회로부터 세 차례 반려당하고 한 차례 접수 거부를 당했던 유한규 장로가 교단법을 통한 고소를 포기하고 김홍도 목사를 사회법에 고소할 방침이어서 고소장을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진통이 예상된다.

유한규 장로는 김홍도 목사의 위증죄로 인한 700만원 벌금을 근거로 목사직 직임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며 현재 변호사 선임 등의 재판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유 장로는 "고소장 접수를 총 네 차례나 거부한 것은 교단이 김홍도 목사에 교단법을 적용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교단법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감리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도 목사와 유한규 장로가 법정에 설 경우 위증죄를 선고받은 김홍도 목사측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 장로측이 승소할 경우 김홍도 목사는 목사직 직임 정지 가처분신청에 의해 교단에서 제명당하게 된다.

한편, 김홍도 목사의 퇴진을 촉구해온 감리교회 내 목회자들은 김홍도 목사를 교단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현재 김홍도 목사 퇴진 서명운동 참가자가 18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이들은 공동명의로 교단에 김홍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반려가 반복될시 강력하게 항의, 목회자들의 입장을 전달한다.

기감 교역자들이 김홍도 목사를 사회법과 교회법에 동시에 고소, 김홍도 목사는 목회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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