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순복음, 인천 순복음과 갈등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송도 순복음, 인천 순복음과 갈등

유다이스칼리오테 1 2,909 2002.08.08 04:37
협상 결렬 등 해결 실마리 보이지 않아

송도 순복음교회(담임 반인홍 목사)는 지난 96년 500여명의 성도와 함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일대에 성전건축을 해 왔으나 업자와 교회 건축위원의 농간으로 10억여원을 손해본 후 부도를 맞았다.

이에 송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같은 지방회에 있는 인천 순복음교회(담임 최성규 목사)에 도움을 요청했고, 최성규 목사의 이름으로 법원으로부터 10억 9천만원에 경매차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경매차지 이후 인천 순복음교회가 경매차지 대금의 원금 이외에 이자와 관련비용 등을 모두 송도 순복음교회에게 떠넘기고 경매차지를 받은 땅과 건물까지 제 3자에게 상의없이 팔아넘겼다고 송도 순복음교회측이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후 송도 순복음교회는 인천 순복음교회가 불신자에게 성전을 매매하고 송도측 인사들이 나가 만든 '성산순복음교회'(성산은 최성규 목사의 호)에 목사를 파견해 예배를 인도한 점, 지상 3, 4층을 안상홍 증인회에게 팔고 돈이 있으면 매입한 사람에게 사 가라고 하는 점, 남은 대지 두 필지를 경매하도록 최 목사에게 위임한 것은 서류전형에 따른 것이지 재산권 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의 내용이 담긴 해명요구통지서를 최성규 목사에게 발송했었다.

이에 대해 인천 순복음교회측은 지금껏 은행이자로 받은 3천5백만원 외에 수억원을 지불했다는 송도 순복음교회의 주장은 억지이고, 송도측에서 말하는 '대행'이 아니라 건축자금을 융통해 준 것이며 송도측이 경매차지를 위한 절차상 명의이전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경매차지비용 일체를 부담했다는 것은 어긋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인천 순복음교회 협상단과 송도 교회측은 송도 순복음교회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과없이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 날 인천 순복음교회측은 지난 23일 성산예수마을 입당식때 기자들에게 나누어 준 인천 순복음교회의 협상안을 그대로 들고 왔으나, 송도 순복음교회측이 이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무런 성과없이 인천 순복음교회 협상단은 그냥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순복음교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순복음교회 신축 예배당 건물에 대해 다음의 4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1. 지하 2층 대지 64.13평과 건평 179.90평에 대해 무상증여 한다.

2. 대지 49.51평과 건평 138.90평의 지하 1층은 3억원으로 하고 3년후 완불한 후 명의 변경 해간다

3. 대지 48.33평에 건평 35.60평의 지상 1층은 금액을 12억원으로 하고 은행융자 10억 5천만원을 인수, 1억5천만원은 현금으로 입금해야 된다.

4.현재까지 발생한 것을 송도순복음교회가 지급하고 은행융자 포함 대지, 건물 인수 받는다.

한 편, 송도 순복음교회도 인천 순복음교회에 대해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성경적인 지적사항과 이단이 건물에 입주하게 된 배경 등을 담은 지적사항들을 협상안으로 만들어 인천 순복음교회측에 제시했으나 이 역시 별다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측간에 다른 특별한 대화의 기미는 보이고 있지 않고 있으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규진 기자 kjkim@chtoday.co.kr  

Comments

바위샘 2011.05.31 17:38
크리스찬 투데이의 기사에 대한 해명
이 합의는 보도대로 최성규가 직접나선것은 아니지만 그 부인과 장로와 목사한분이 와서 몇 날 합으를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해서 최성규 부인을 믿고 수십번 변호사 앞에서 다짐을 받고 갑이 반인홍 을이 최성규 합의서 내용대로 합의금2억 강화땅(교회 대지 600평 경매를 받아 준다고 받아간 컴비션) 반환 공탁금 반환을 해 주는 것과 양측이 고소고발한것을 취하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이 합의서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중 앞에 공개하거나 신문에 기사를 내면 합의는 무효가 되는 규칙을 걸고 이루어진 합의 입니니다.
반인홍 목사의 사과 문은 합의를 하면서 최성규가 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나오니 대승 차원에서 사과문을 하나 형식적으로 해 달라고 통 사정을 해서 미운사람 회장 시켜주는 식으로 간단한 문맥으로 작성해서 주고 합의 이행 보증서를 받고 합의가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최성규부인과 장로와 목사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최성규가 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출마하는데 합의는 이루어 졌는데 갑이 반인홍이면 자기가 가해자가 됨으로 최성규가 갑과 을을 변경하여 임의로 작성해 가지고 와서 내용은 같으니 이것과 교환 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갑과 을을 변경해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거부를 하
자 최성규 부인이 통사정을 하기에 그 부인을 믿고 바꾸어 준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이 합의서를 받아다가 남편에게 주었고 남편은 브로커에게 2005년 1월 5일 계약서와 위임장까지 첨부 해주어 그가 계약서를 아주 악함 방법으로 이용을 하였음으로
첫째 최성규는 계약서를 남발하였고
둘재 최성규는 교회 성도들에게 읽어 주었고
셋째 고소를 취하자않아 벌금을 물게 하였고
넷째 원 계약서가 아닌 사본을 원본처럼 이용을 하였고
다섯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으로 현재까 보류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최성규는 구 안상홍 증인에게 구 교회 3-4층을 매각하고 반인홍이 매각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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