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유부녀 협박 거액 뜯어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23일 40대 유부녀와 성관계를 가진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0년 11월 교회에서 만난 A(41.여)씨를 꾀어 성관계를 가진 뒤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최근까지 7차례에 걸쳐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경찰은 장로인 정씨가 교회에 새로 나온 A씨에게 접근, 새벽기도를 함께 다니며 호감을 샀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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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23 09: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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