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총회직전 고소-->>112번 게시물 연관

김홍도 목사 총회직전 고소-->>112번 게시물 연관

유다이스칼리오테 0 2,869 2002.10.30 03:49
2002-10-28 17:10


감리교 목회자 3명 오늘 고소장 제출

그동안 윤리,도덕적인 문제로 인해 기감 목회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온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28일 오전 감리교 목회자 3명에 의해 고소됐다.

감리교회 개혁을 위한 목요기도회 실무자들인 김경태 목사(총무)·이필완 목사(홍보 난정교회)·장병선 목사(대변인 창공교회)는 김홍도 목사를 총회가 열리는 29일 이전에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고소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늘 오전 서울연회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

고소의 내용으로는 금란교회 김홍도목사가 일반사회 법정에서 간음에 따른 위증죄, 공금 유용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일과 감리교회에
위협을 가하여 명예를 훼손 한 일, 신학자들에 대한 무리한 이단시비로 교단을 어지럽게 한 일 등이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에 "피의자는 지난 2000년 6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형사4부 김병운판사에 의해, '1997년 11월 김홍도목사가 교회 장로들 앞에서 배모 여인과의 불륜관계를 고백한 사실이 있는 데도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이러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진술해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증죄를 지적했다.

또 고소인들은 "김홍도 목사가 1997년 광장동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새 가구를 구입하는 데 3,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선교목적이 아니 개인 용도로 모두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점은 금란교회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그 임무에 위배되며 공금유용 및 배임죄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이같은 자료만으로도 불륜에 관한 위증과 공금유용 및 배임으로 700만원의 실형을 받은 것과 이 판결로 김홍도목사와 배모여인과의 불륜관계가 사실로 인정됨에 따라 김홍도목사는 교리와장정 제7편 재판법 제3조 10항, 14항, 15항 등에 위배되어 당연히 재판과 치리를 받아야 한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은 이날 고소장을 접수시킨 이후 서울연회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11번이나 반려되었던 김홍도 목사 고소는 직·간접으로 금란교회 이탈 신도들의 주축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엔 동역자인 목사들의 손에 의해 처음으로 직접 고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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