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병원 노조 문제제기 사실로 드러나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복음병원 노조 문제제기 사실로 드러나

엑스 0 2,897 2003.02.20 19:41
2003-02-07 07:02




지난해 여름 고신의료원이 노조와 갈등을 빚어 결국 장기 파업사태까지 몰고 갔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고신의료원의 인사 건에 대해 교육부가 분명한 조사 자료를 내놓고 시정명령을 지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파업 당시 노조는 고신의료원 구자영 원장이 응모자격이 미달되는 인사를 등용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의 조사결과 고려학원에서는 신규채용에 지원한 총 7명 중 배인구씨의 지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배인구씨는 은행 및 병원 근무경력이 없고, 제출서류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만을 구비하였으며, 접수 마감일을 20여일 경과했으나 당시 구자영 의료원장은 공개채용의 취지를 벗어나 동인의 지원서류를 직접 챙겨와 이정치 전 법인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접수마감일은 지났지만 면접시험을 치르지 않은 상태이니 접수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정치 전 법인 사무국장은 응모자격 미달로 배인구씨가 어차피 탈락될 것으로 믿고 구자영 전 원장의 말대로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2002년 5월 20일 지원자 7명에 대한 1차 면접결과 전원이 부적격으로 판정되자 구자영 의료원장으로부터 지원자 중 배인구씨가 최적임자라고 이사장에게 강력히 요청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응모자격을 배인구씨에 맞게 “대기업 과장급 이상 근무 경력자”로 완화하여 형식적으로만 2002년 5월 24일 모집공고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자가 1명 밖에 없자 이 공개 채용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이정치 전 법인 사무국장은 구자영 의료원장으로 하여금 당초 지원자 7명과 2차 지원자 1명을 포함한 총 8명 중 합당한 자를 선정한 후 이사회에 청원토록 2002년 6월 4일 접수된 지원서류 일체를 이첩했다.

구자영 의료원장은 이와 같은 법인 사무국으로부터 이첩된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적격자를 선정하면서 자체 인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절차는 법인에서 이행했다고 판단하고 서류심사나 학과고시, 면접고사, 신체검사 등의 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채 당초 구 의료원장이 추천한 배인구씨를 최종 적격자로 선정, 2002년 6월 17일 이사장에게 서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구 의료원장이 배인구씨를 고신의료원 경리과장대리로 신규임용을 청원하자 2002년 6월 20일 고신의료원 경리과장대리로 발령받게 되었으나, 병원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배씨가 발령일로부터 2003년 1월까지 약 7개월간 출근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 전 의료원장에 대해 보직해임 및 징계의 조치를 내리고, 이정치 전 법인사무국장(2급)에 대해서는 징계조치(퇴직불문)를 내렸다. 또 강동길 전 고신의료원 행정처장에 대해서도 역시 경고조치(퇴직불문)를 내렸으며, 배인구씨를 자체 인사관리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처리할 것을 통보했다.

한편 구 전 의료원장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소속 행정처장 등 일반직 6명에 대해 보직해임서를 일괄 제출 받은 후, 서영애 간호부장(3급) 등 2명에 대한 보직해임을 법인이사장에게 청원하여 2002년 4월 2일 임시이사회 결의로 보직 해임케 한 후, 서영애씨에 대해서는 고신의료원장 명의로 정원이 없는 김해국제공항의원 간호 책임자로 2002년 4월 11일 전보 발령해 2003년 1월까지 약 9개월간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 구 전 의료원장은 자체 직원노동조합과의 갈등이 악화되자 총무부 직원들이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사과장에게 총무부 소속 정신천 서무주임 등 3명에 대한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후 해당 부서장인 행정처장의 제청과 결제 없이 원장 단독으로 결재해 전보 발령한 사실이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강규찬 전 이사장과 강동길 전 행정처장(2급)에 대해 경고 조치(퇴직불문)를 내리고 구자영 전 의료원장에게도 역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서영애 간호사(3급)에 대해서 교육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다시금 부여하라고 고신의료원측에 지시했다.

김규진 기자 kjkim@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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