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복지시설 입소자들을 섬 김양식장에 보낸 뒤 임금을 착취한 목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20일 목사 김모씨(55)를 노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경기 양평군 단월면에 노인복지시설 ㅇ쉼터를 운영하면서 2004년 9월 입소자 조모씨(44) 등 3명을 전남 신안군 매화도 김양식장에 보내 노역을 시킨 혐의다. 김씨는 양식업자로부터 입소자 1인당 한달 월급 60만원씩 10개월치 임금 1천8백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또 쉼터에 입소했거나 거쳐간 노숙자 100여명의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1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전과 19범인 김씨는 2001년 10월 무허가 복지시설을 차린 뒤 서울역 등지의 노숙자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며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