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목사 재판 잇따라 정신전문의 항소심 앞둬(인권의 사각지대 개독교)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진목사 재판 잇따라 정신전문의 항소심 앞둬(인권의 사각지대 개독교)

나타스 0 2,655 2006.09.21 15:57
정신병원 피해자 그때 그리고 그후(진목사 재판 잇따라 정신전문의 항소심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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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피해자 그때 그리고 그후

진목사 재판 잇따라 정신전문의 항소심 앞둬

박지인 기자

[e조은뉴스=박지인]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목사의 집행유예 재판이 있은 후, 오는 9월 정신과전문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정신병원 피해자 모임의 회원 5명을 만났다.

평범한 사회 생활을 하는 J씨와 참한 가정 주부의 모습인 J씨, O씨, A씨, W씨가 먼저 나와 있었다.

진목사의 재판이 있은 후, 형량이 적지만 그래도 법적 제재가 가해진 데에 대해 조금은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먼저 피해자 J씨가 정신병원에 감금되었던 지난 상황을 털어놨다.

J씨는 대학 1학년생 시절 입학한 지 근 5일되는 날, 레크리에이션 수업을 받다가 부모님이 수업 도중 불러서 주차장으로 나갔더니 덩치가 큰 장정 셋이 양쪽 팔을 잡고 봉고차에 납치해 부모님과 함께 상록 교회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간 상록 교회의 옥탑방

J씨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약해 산모나 아기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상황이었지만, 인큐베이터에서 자란 팔삭둥이였다. 부모님은 J씨에게 기대가 커서 하버드 대학에 보낼만큼 엘리트로 키워야겠다는 말씀을 자주했고 사춘기 시절, 이성문제로 성적이 크게 떨어지자 부모님의 실망이 컸다.

고등학교 시절 교회를 다니던 J씨는 담임 선생님이 성적 하락의 이유를 종교 탓으로 돌리자, 부모님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주변을 수소문해 ‘상록 교회’의 진목사와 미리 접촉을 했고 J씨의 성적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3월쯤 진목사의 계획에 따라서 상록 교회로 납치당했다.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으로 대학을 입학한 J씨는 상록 교회에서 부모님을 대동해 진목사의 강제적 권유와 설득으로 개종을 강요받았고 이런 상황에 불응하자 부모님과 한번도 마찰이 없었던 J씨가 "어른에게 대든다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성적 문제가 아닌 종교 문제 탓"을 돌려 진목사의 교회에 다닐 것을 권유받았다.

상록교회에 도착했을 때 가건물식 허름한 옥탑방 건물에 진목사가 성경책을 놓고 앉아 있었고 옆에 있는 부모님도 들으라는 듯이 “여기 와서 화장실 간다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식의 엄포와 핸드폰 및 외부 연락을 단절하도록 모든 것은 봉쇄됐다.

J씨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자 부모님과 진목사가 밖에서 감시를 서고 있었고 ‘3일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부모님과 교회로 출퇴근 하다시피 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진목사가 부모를 동반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없는 법망을 피해 납치라는 죄목을 빠져나갈 방패를 계산한 이유다.

J씨는 3일 동안 진목사의 교회를 다닐 것을 강요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부모님이 있는 앞에서 “이 아이는 정신병자 맞다.이런 행동을 보면 알지 않느냐”면서 부모님들을 흥분시켜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말했다.



▲진목사가 개종 '3일 프로그램'을 진행한 옥탑방 내부

현재 이혼한 O씨.

남편 J씨는 상록 교회 관리부장 집사였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고지식한 성격으로 신앙심이 남달라 진목사의 심복이나 다름없었다.

O씨는 남편과 다른 교회를 다녔지만 진목사 교회를 다니라는 강요에 수차례 폭행을 당했고 결국 시달림을 이기지 못해 2000년도 친정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이혼 당시 진단서 4장에 법적으로 21번의 폭행 사실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친정에 있을 당시 서울에 계신 부모님과 남편이 찾아와 온천으로 나들이를 가자했고 따라가 본 즉, 안산의 상록 교회였다고 한다.

2000년 12월 26일 끌려간 O씨는 개종을 강요받고 이에 반항하자 옥탑방에서 집사인 정인자로부터 성경책으로 가슴팍을 수십차례 맞았으며 열흘 정도 요양소에 있으면 정신이 돌아 온다(진목사의 교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인자의 남편 김기복은 O씨의 친정 부모님에게 “다른 정신병자들이 반항을 하면 머리채도 잡고 목도 질근질근 밟고 의자도 들어다 놨다하면서 개종하라고 하는데 당신들 딸이 이런 상태에서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미친 사람이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장했다.

O씨가 간 곳은 경기도에 있는 '축령정신복음병원'으로 82일 동안 감금됐었고 위층에 먼저 감금돼 있던 J씨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사 및 기자들 경찰들이 오게 되자 2001년 3월 21일날 구출됐다고 한다.



▲옥탑방 내부의 취사도구

정신병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은 리스피달, 아티반, 로프라제페이드, 트라조돈 등의 약물을 강제로 복용했고 향정신성 약물인 졸로토프는 독성이 강해 현재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ㄱ‘자 모양의 병동에서 하루 세 번 보호사들이 방문을 두들기면서 “투약!투약!’이라고 외치면 130여명의 환자 및 피해자들이 간호사가 있는 스테이션 앞에 물컵을 들고 한줄로 섰고, 간호사 두명이 입에 알약을 넣어주면 보호사가 약을 삼켰는지, 혀 밑으로 약을 숨겼는지 일일이 확인을 했다.

피해자 O씨는 “여자로서 너무 수치스러웠고 마루타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오열을 참지 못했다.

어느 날은 한 정신 박약 소녀가 신경질을 부리며 복도에 나오자 건장한 남자 보호사가 순식간에 뛰어 나와 제압해 독방으로 끌고 갔는데, 그 민첩함과 순식간의 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천장을 보니 남자 보호사의 머리카락이 끼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피해자 O씨의 부모님은 딸이 요양소가 아닌 정신병원에 감금된 걸 뒤늦게 알고 찾아와서 의사에게 “진목사 때문에 딸아이가 여기 있는데 약물을 투입하지 말라”고 하자 그제서야 “알겠다”했지만 O씨는 지속적으로 강제 투약을 받았다.

또 다른 피해자 A씨는 인천에서 가끔 교회를 다녔는데(당시 시누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음) 진목사가 A씨의 남편에게 안산까지 와서 교회를 다니라고 계속 강요했고, 어느 날 남편과 손 윗동서 그리고 시누가 인천대공원을 가자기에 따라 나선 것이 상록 교회였다.

대학 재학 시절 납치를 당한 J씨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감금한 사실을 의사와 진목사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정작 부모를 끌어 들여 동의를 받아낸 후, 부모를 방패막이로 삼아 성직자의 양심에 손가락질 받는 행위를 모면한다고 토로했다.

부모님까지 진목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 자식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당시 상황에서, 주변에서 누구 한명이라도 다른 방법을 제시했더라면 평생 이런 허위 병력(病歷)을 끌어안고 살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재 J씨의 부모님들은 그 당시 판단에 대해 후회하고 있고 말했다.



▲이곳 2층에 피해자 O씨가 특별관리대상으로, 피해자 J씨가 강제 감금됐었다.

또 다른 피해자 W씨는, 남편과 이혼 후 진목사로 인한 정신병자 누명으로 양육권을 빼앗겼고 초등학교 1학년생인 딸아이를 한달에 두 번씩 볼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을 받아내자, 남편은 W씨를 만날 수 없게끔 하려고 아이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진단서를 끊어 현재 아이는 정상임에도 약물을 먹고 있다고 한다.

W씨가 학교를 찾아가 담임 선생을 만났더니 “학교에서 매일 졸고 집에서는 밤 잠을 못 자고 매일 운다”는 얘기를 들었고 아이는 약물로 인해 4살짜리 아기처럼 발육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까지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W씨는 원통한 마음에 판사 앞에 아이를 보여주자 아이는 정상적으로 편하게 얘기를 했으나, 정신병진단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의사에게 가서 부부가 같이 정신병 삼담을 받아 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W씨가 담당 병원에 가서 남편과 자신의 정신 상태를 진단해 달라고 하자, 병원측에서는 W씨의 남편만 ‘정상’이라는 진단서를 내줬다.

가정 불화, 재산 상속 문제 등으로 금전적 암거래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두거나, 위의 피해자들처럼 부부갈등의 문제가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 강제감금되고 가족 간의 믿음을 깨버리는 성직자들로 인해 현재도 피해자들은 계속되고 있다.

이단(異端)은 나와 ’틀려서‘ 배척하라는 뜻이 아닌, 나와 ’다르지만‘ 인정하고 화합하라는 뜻이 아닐까.

'다르게 규정'할 자유도 있지만, '다르게 규정되어' 종교 선택 강요와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며 자유는 책임부재의 방종을 뒤로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격이지만, 믿음과 종교와 신앙이라는 도구가 인권유린, 가정파괴, 사회혼란을 조장 및 방조한다면 ‘이단’의 정의를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위 피해자들은 인권이 존중되는 ‘종교 선진국‘을 꿈꾸며 다음달 11일 자신들을 종이 한 장 진단서에 정신병자로 낙인찍은 정신과전문의들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출처-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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