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 김홍도목사는 조천식목사의 중재로 배영애와 합의하고 합의금 2억원을 지급했다. 중재인 조목사에 따르면 1999년 11월 25일 서울 북부지원 옆 공증사무소에서 김홍도목사 측 대리인인 한낙동장로 등이 배영애에게 1억원을 현금으로, 수표로 50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이틀후 11월 27일 용산 소재 커피숍에서 지급했다.
*반 론
배영애는 1972년-73년에 교회에 잠시 다녔던 사람으로서 당시 김홍도목사와 한두차례 커피숍에서 만난 것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사실이 있었던 것처럼 자인 폭로하였다. 김홍도목사 내외의 정신적 고통과 교회의 선교의 장애를 염려하여 “불륜관계가 있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합의내용을 근거로 총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이 중 1억원은 김홍도목사 개인이, 5000만원은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 재정에서 합법적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000만원은 한낙동장로가 임수동권사에게 차용하여 지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