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참 모습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교회의 참 모습

퍼랭이 2 2,316 2004.09.15 06:55
부안제일교회, 악몽같은 주일
노회, 임시당회장 파견···목사·장로 양측 다툼 20여 명 입원

 

김신 juchan98@newsnjoy.co.kr [조회수 : 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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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부안제일교회 주일 1·2부 예배는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강단에 세우려는 장로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목사 측 교인들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뉴스앤조이

지난 8월 5일 부안제일교회(예장 통합·담임 황진형) 1부 9시, 2부 11시 주일 예배는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의 예배 집례를 요구하는 장로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목사측 교인들이 두 시간에 걸친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10여 명씩 부상을 입어 부안성모병원과 부안혜성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황진형 목사는 예배 집례 중 가운이 찢기고, 이마가 터지는 등 2주 진단의 상처를 입고 현재 혜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노회, 황 목사 '무단이탈'로 간주···'장로시무찬반투표'·'노회탈퇴' 불법규정

이같은 상황은 지난 8월 26일 교회가 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을 전서노회(예장 통합·노회장 김항안)가 황 목사의 '무단이탈'로 간주하고,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 임시당회장(정읍 소성교회 김근호 목사)를 파견하는데서 시작됐다.

노회는 지난 8월 8일 '장로 4인(소대구·김웅수·문용하·김중철)에 대한 시무찬반 투표' 및 8월 26일 '노회탈퇴' 결의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당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 공동의회를 통한 결정이라는 것.

또 노회 한 임원은 "금년 봄 정기노회에 황 목사가 부안제일교회 교인의 수를 860여 명으로 올렸는데, 과반수도 되지 않는 인원들이 모였고 노회탈퇴 결의 찬성은 고작 214명 밖에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교인들은 황 목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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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의 심한 다툼으로 황진형 목사의 예배 가운이 찢어지고, 이마가 터졌다. 황 목사는 타박상으로 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이다. 이날 목사·장로 양측 교인들 각각 10여 명씩, 도합 20여 명이 부상을 입어 성모병원과 혜성병원에 나눠 입원하는 사태까지 가고 말았다. ⓒ뉴스앤조이

이와 관련하여 장로 측의 입장은 노회와 동일하다. 따라서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중심으로 교회가 수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로 측의 한 안수집사는 "황 목사는 스스로 노회를 탈퇴하여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임시당회장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것이 온당하다"며 "우리는 교단 소속 교회이기 때문에 노회의 결정을 따라야 하며, 황 목사가 강단에 서는 것은 막아야 할 상황이다"고 밝혔다.

황 목사 측, 공동의회 모두 '합법'···노회 주장 '어불성설'

그러나 목사 측 교인들은 노회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우선 지난 8월 8일 '장로 4인에 대한 시무찬반 투표'는 교인 3백명의 청원에 따른 것으로, 7월 25일 당회 결정에 의한 합법적 공동의회라는 것.

황진형 목사는 "지난 7월 25일 당회에는 당회원 8명(은퇴1·시무6·당회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4인 장로는 '당신을 당회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나간 상태에서 4인 장로는 시무투표 당사자이므로 당회 투표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3명의 당회원 중 장로 1인이 기권하여 나가고 2:0으로 결의하여 8월 1일자 주보에 공고하고 무기명투표로 진행하였기에 법적 절차에 오류 없다"고 밝혔다.

또 황 목사는 8월 26일 공동의회를 통한 '노회탈퇴' 결정도 합법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황 목사의 설명에 따르면, 8월 8일 장로 4인에 대한 시무투표 이후 임시당회를 열어 8일 공동의회 결정에 따라 장로 4인을 권고사임하도록 결의했다. 그후 교인 385명이 '노회탈퇴'를 안건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청원함에 따라 임시당회를 열어 날짜와 시간은 당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공동의회을 갖기로 결정했으며, 8월 19일 교인 가정에 공동의회 공고문을 발송하여 시행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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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현장에는 경찰들이 파송되었으나, 경찰의 안이한 대처로 부상자가 많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교회는 경찰의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다.
ⓒ뉴스앤조이

'공동의회 참여 교인수' 문제 제기에도 목사 측의 주장은 헌법 제88조 4항,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헌법이 적시하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노회에 보고된 세례교인수'는 유아세례와 18세 미만의 세례교인, 그동안 누적되어 온 세례교인 전체가 합쳐진 숫자며, 일상적으로 교단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가능하면 많은 숫자를 노회에 올리는 것이 관례였다고 해명했다. 실제 지난 1년간 주일 낮 평균회집수는 약 450여 명이라고 밝혔다.

또 헌법 19조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6개월이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된다'에 따라, 지난 5년간 구역장들에 의해 작성된 주일성수카드를 근거로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 그 인원은 420명 정도이기에 공동의회에는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다고 말했다.

경찰, 몸싸움 적극 막지 않아 더 많은 부상자 발생

한편, 지난 5일 주일예배 현장에는 경찰들이 파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양측의 몸싸움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더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황 목사 측 교인들은 경찰의 안이한 대처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노회와 장로 측 교인들이 황진형 목사를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부안제일교회는 주일마다 강단권을 둘러싼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회장 김항안 목사는 "부안제일교회 수습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최대한 빠르게 수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혀, 노회의 조정능력이 실효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04년 09월 10일 18: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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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2004.09.15 09:16
저런 의미와 내용의 불화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해 보십시오.
아마도 저런 싸움질을 하지 않는 교회는 한 개도 없을 겝니다.

처칠이 한 말 중에 <정치는 인간 말종이나 하는 것이다>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쟁이 노릇은 인간 말종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김장한 2004.09.15 07:03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 10;34~36)

참으로 신실한 성도와 먹사가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한 말을 일점 일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니까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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