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 이란 정년퇴임후의 연금수령입니다. 가만 보면 뭔가 있는거 같죠?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은급 이란 정년퇴임후의 연금수령입니다. 가만 보면 뭔가 있는거 같죠?

동포 1 4,798 2004.05.1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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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펌]은급비 자료물 중에서...
은급펌 04-29 15:03 | HIT : 46 | VOTE : 10
※본부 은급게시판에서 옮겨왔습니다. 아래 언급된 자료물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본부 연회보고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료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 홍순일 (hong6409@hanmail.net)
2004/4/28(수) 17:33 (MSIE6.0,WindowsNT5.1) 218.147.119.122 1024x768

은급비에 대한 자료물중에서  
오타인지, 잘못된 인쇄인지 모르겠으나, 이해가 안되는 것이 너무 많더군요.

첫째, 어떻게 이자가 0.4%인지....매달의 이자가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 일년동안의 이자일텐데,
0.4%? 정말인지요...

둘째, 표1에서는 2008년이면 은급비가 고갈될 번 했다고, 큰일날 뻔 했다고 하더니, 표2에서는 경조비와 관리비 항목이 갑자기 붙더군요. 왜 표1과 표2의 항목이 다른 겁니까? 표2에서 나타난 항목은 예산이 늘어나니까 예산과다라 줄이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되는데요?
게다가, 무슨 상조비와 관리비가 일년에 4억씩이나 든다는 것인지, 산축근거 좀 알고 싶군요 .

셋째. 자료물을 보니, 은급비 왜 내는지 모르겠네요. 10년동안 2003년을 근거로 하면 평균 월 60만원 정도인데, 10년뒤에는 64만원정도이더군요. 물가가 10년이면 얼마나 오르는지 아시나요? 10년동안 7% 인상되는 은급비가 쓸모가 있나요? 참고로 제가 아이들 보험을 들면서 일시불로 내는 보험을 들었는데, 20년뒤에 원금을 돌려받는다더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다 설계사에게 물어 보았죠. 20년이면 원금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씁쓸히 웃으며 그렇다고 시인하더군요.
10년이면 물가가 못해도 50% 이상은 오릅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물가를 잡아도요. 공식발표 용인 정도도 50%이상은 오를 것이고,(제 기억으로는 10년이면 2-3배는 오릅니다. 200-300%) 현실물가를 반영한다고 해놓고, 1년에 7%도 아닌 10년에 7%라면 도대체 은급의 효용성을 뭘로 설명하실런지요. 왜 은급을 들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매년 올리면 되나요? 수혜자 부담이니까? 매번 불신을 받는 것이 무엇때문인지도 모르시나 보죠? 게다가 표2에는 똑같은 조건에서 표1보다 적게 나온 예산이 있더군요. 둘째줄에서 찾아보시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참 용하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한번 신용을 잃으면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신용을 회복 하려면 이전보다 더욱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지요. 정직운동을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대교회들부터 철저히 납부하라고 하시지요. 힘(?)있는 교회들에게는 아무말 못하면서 작은 교회 등부터 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이 아닐테니까요. 정말로 감리교를 사랑한다면, 힘의 논리보다 섬김의 자세로 다가가는 것이 주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거친 표현으로 마음 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밖에 표현 못하는 미숙함이 죄송하고요. 감리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노력해야 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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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급펌
t.gif 본부 은급부장님의 본문에 대한 리플을 옮깁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받습니다. 먼저 이율이 0.4%로 기록된 것은 '오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래 4%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표1과 표2가 차이가 있는 부분은 두 표의 작성 시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은급현황을 전망해보기 위해서 2002년에 표1을 작성하였고, 표2는 대책 마련을 추진하면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나중에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작성한 실무자도 서로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기타수입액의 차이는 예상과 달리 건물 임대 수입에 있어서 공실 발생과 이자율 하락 등에 따라 조정된 수치가 기록된 것입니다. 조의금 및 일반 관리비 항목도 좀 더 상세한 공개를 위해 추가한 것으로 액수의 산정에 있어서는 표1에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지적하신 세번째의 내용은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해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꼼꼼하지 못한 저의 불찰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비판과 함께 기도와 협력도 꼭 부탁드립니다. 은급제도는 우리 감리교의 모든 식구들이 협력해서 반드시 지켜내야할 좋은 전통입니다. 저는 지? -[04/30-09:55]-
저는 지금 연금, 보험, 금융 등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으며 열심히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04/30-09:56]-

 

 

감리교희망연대  http://www.kmchope.com/

 

[이 게시물은 꽹과리님에 의해 2004-08-27 12:56:16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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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동포 2004.05.18 23:06
부담금이 정직해야 합니다.
sky 04-02 00:49 | HIT : 50 | VOTE : 10
 

부담금이 정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급비 문제로 여러가지 비판이 있어 어려움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아우성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직하지 않은 통계표(부담금)이 그 첫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부담금을 적게 내려고 통계표의 경상수입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왔습니다. 물론 정직한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입교인수로 놓고 볼 때 속이는 것이 분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급부담금 역시 적게 내게 되고 그것은 기금의 악화를 가져옵니다(수년간 반복). 차제에 부담금 바로내기 운동이 벌어져야 하고, 책임있는 실사기관을 만들어 실제장부와 비교 확인한 후 속인 것이 드러나면 부담금을 배로 물리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담임목사는 장차 받을 은급비를 삭감해야 합니다(그 좋아하는 30%). 은급 기금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먼저 모든 감리교회가 통계표(경상수입)작성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왜 은급(수혜자)부담금 하한선을 정하셨습니까? 세상의 법보다 못합니다. 세상의 법에서도 적게 버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은급(수혜자) 부담금 하한선은 60만원으로 정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적은 생활비를 받는 목회자는 2배 3배를 내고(그것도 본인이) 많은 생활비를 받는 목회자는 그냥 1달치(1배)(그것도 어쩌면 교회에서) 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목회자는 한달치 못 받으면 당장 굶어야 되지만 조금 남게 받으시는 목사님들은 남은 것 가지고 몇달 모았다가 한달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절대적인 액수야 그 분들이 많이 내시지요. 그러나 부담은 작은 교회 목사들 몫입니다. 그러므로 하한선을 폐지하십시오. 교회에서 받는 사례 그대로 한달치 내기를 원합니다(십일조 떼는 데도 하한선을 없지요). 얼마가 되든지 한달치만 내게 해야 합니다. 많이 받게 되면 많이 내게되겠지요. 일부로 부담금 안내려고 적게 받겠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인격을 지니며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하한선을 정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일선 소위 미자립교회(농촌, 어촌, 산촌, 그리고 도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당장 생계가 눈 앞에 닥친 현실입니다.

은급부장님! 어려운 부탁인 것 알지만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은급비를 대신 내 줄수 있는 교회들을 찾아 주십시오. 제것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급부에서 일괄 모아서 모아진 금액만큼 실제 60만원 이하의 사례를 받는 전체 목회자들의 은급비를 조금씩이라도 감하여 주십시오.

한번 정해진 법에 따르지 않고 자꾸 이런 저런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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