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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서 ‘신체상 장애로 임무수행불가자 결격’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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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장애인 교역자 채용을 원천적으로 막아 말썽을 빚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9월 '순복음가족신문' 등에 게재한 2005년도 신규 교역자 채용 광고에서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결격사유의 대상으로 못 박았다.
현행법상 장애인에 대한 고용 차별을 막을 법적 제도적 강제 장치가 미약하다. 그런 점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위법성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만약 장애인이 차별을 느꼈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가 아닌 민사 재판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처벌이 미약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 손복목 사무총장은 “최근까지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최근 정부 중앙인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애인의 지원 자격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행태에 대해 손 총장은 “교회측이 채용 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과거 공무원 임용 공고를 참고해서 쓴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손 총장은 그러면서 “사회의 귀감이 돼야 할 종교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앞장서서 철폐해도 모자랄 상황에, 조장하고 있는 점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손 총장은 “시대적 추세를 읽지 못하는 교회측의 태도는 각성의 여지가 많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추진연대 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상대로 진상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장애인이동권연대 김도현 국장도 “장애를 이유로 지원할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사회적 이슈화할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극우성 집회에 교인을 동원해 논란을 빚은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이번에는 장애인 차별 문제로 또 한 번 비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게시물은 꽹과리님에 의해 2004-10-14 00:32:22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