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교회내 부목사 사택도 비과세…행정부 종교용도에 해당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교회내 부목사 사택도 비과세…행정부 종교용도에 해당

(ㅡ.ㅡ) 2 2,842 2004.10.19 16:52

“교회내 부목사 사택도 비과세”…행정부 “종교용도에 해당”

[국민일보 2004.10.18 17:40:27]
        
 
 
교회 일부를 부목사나 전도사,사찰집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비과세 대상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30일 기독교한국침례회 유지재단이 “예솜교회내 부목사관 등 사택 전체를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사 청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자치부는 결정문에서 “사택이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신도들에게 출입이 자유롭게 개방돼 있고 신앙상담,소규모 집회활동,신앙교육,교회관리 등이 진행되는 등 부목사 및 전도사 등에게 부여된 직무를 수행하는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일산 예솜침례교회(조광연 목사)는 부목사와 전도사,사찰집사 등이 고양시 식사동에 있는 교회내 사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양시 일산구는 “교회 건물 중 식당,선교회 사무실,기관실 등은 종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목사 사택이나 전도사,사찰집사 숙소는 그렇게 볼 수 없다”며 취득세 및 등록세 등 550여만원을 부과했다.

행정자치부의 이번 결정은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가 면제되지만 부목사나 선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지난달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강남구를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와는 배치되는 경우이어서 주목된다.

또 교회 밖의 부동산을 취득해 부목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종교용도로 재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1986년 2월 대법원 판례와도 비교된다. 한편 교회 담임목사 사택에는 지방세 등이 부과되지 않고 있다.

유영대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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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큰일 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독립문 2004.10.19 17:44
교회놈들의 권력이
공권력의 최후보루라 할 수 있는 판사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현실은
개독들의 망국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껴야 할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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