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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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거치는 등 시당국과 시민단체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일부가 공개된 정장식 포항시장 업무추진비의 80%가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포항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포항청년연합(KYC)의 1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정 시장이 쓴 업무추진비는 159개 항목 9700여만원에 이른다. 이중 애초 용도가 표기되지 않은 항목이 6개, 원본에서 용도부분을 삭제하고 제출한 항목이 105개로 모두 111개 항목의 7800여만원에 대한 지출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례로 2002년 1월 1일에만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용도와 공급처를 알 수 없는 840만원이 지출됐으나 포항시가 제출한 내부품의서에는 그 용처로 의심되는 부분이 삭제된 채 제출됐다. 그 외에도 1월 20일 300만원, 2월 9일 420만원 등이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전액 현금으로 지출됐다. 다음은 1월 1일 사례이다. “평소 2002년 해맞이축제 기간 중 교통소통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삭제)...업무추진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지속적인 시정협조를 당부코저 합니다-3백만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주요시책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별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 방문중..(삭제)...자들을 격려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코저합니다-2백만원” 이에 대해 자료를 분석한 포항KYC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해야 되기 때문이다. 포항KYC측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한 관계공무원의 영수증서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현금지출인 경우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위반..포항시장“부부간에도 비밀 있다” 한편, 그 용처가 표기되지 않거나 시측에서 지우고 제출한 업무추진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앨범구입 450만원, 조향세트 구입 1200만원, 화분구입 430만원, 안동소주 구입 670만원 등 지출용도가 지워진 채 제출되었다. 또한 그 대상을 밝히지 않은 오찬과 만찬 등 식대가 1500여만원으로 분석됐고 심지어 ‘적십자회비’로 명기한 채 30만원을 지출,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후 제출된 2001년 정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도 KYC측은 “삭제된 부분이나 내용에서 2002년 상반기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KYC측은 이 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도 곧 내놓을 예정이다. 2001년 한해동안의 업무추진비 내역에서도 용처가 불명한 단순 ‘업무추진비’ 명목의 현금지출만 총 55건, 9000여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집계돼 앞으로 나올 분석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KYC 측은 "정장식 시장이 지난 7월 포항시 정기의회 답변에서 '의회를 통해 소상히 보고하고 있다.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면서 “정 시장이 업무추진비를 은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포항시 거부에 행정소송까지 벌여 자료 받아내 이번에 논란을 일으킨 정장식 포항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논란은 2002년 3월 포항KYC와 포항여성회, 민주노총 포항시협의회,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포항시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포항시가 “분량이 너무 많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불가하다”며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거부하자 그해 10월 KYC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년 2개월에 걸친 7차례의 심리 끝에 2004년 1월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출대상자 또는 금품수령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고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같은 판결 뒤 포항시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2002년 상반기 자료 중 상당부분을 삭제한 채 KYC측에 제출했고, 이후 2001년치 자료를 추가로 냈다. 한편 포항시는 KYC가 정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집행에 많은 의혹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지난 7월부터 그동안 비공개로 일관했던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뒤늦게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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