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장, 배상 책임 없어' | YTN 2005.1.13 19:11 |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 시민과 불교 신도 등 108명이 '하나님께 서울을 봉헌한다'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발언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 시장을 상대로 낸 천 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언행이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이 때문에 원고들이 위자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청년·학생 연합기도회'에 참석한 이명박 시장이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한 시민 등 108명은 지난해 7월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