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에
강제노역 임금착취 |
경북 경산 C복지시설, 정부지원금 유용 의혹도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사회복지시설이, 시설 생활자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먹는 등 불법 운영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복지법인의 이사장은 아들과 사위 등 친인척을 생활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정부나 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엉뚱하게 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동구청 사회복지과는 지난 31일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북 경산에 있는 C복지시설을 특별점검(2004.12)한 결과, 생활보조교사
위장취업과 임금 부당 지급, 생활자에 대한 부당사역과 임금 착복 등 불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생활자들에게
일을 시킨 이 복지시설의 농장을 폐쇄시키고, 부당하게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한편, 이 복지시설을 경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산경찰서는 동구청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이 복지시설의 비리나 불법운영 실태를 수사하고 있다.
동구청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까지 이 복지법인 이사장을 지낸 김모(67)씨는,
아들(37)과 사돈 손모(73.목사)씨를 생활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들 2명에게 1억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청 관계자는 ¨김씨의 아들은 2002년 7월부터, 사돈 손씨는 2001년 7월부터 각각 2004년 12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들은 후원회 일을 돕거나(아들), 일주일에 한두번씩 찾아와 목회일(사돈 손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활보조교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복지시설은 또, 생활보조교사와 생활자들에게
부당한 일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이 복지시설은 영천시 청통면에 가축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보조교사 1명을 농장 관리인으로 근무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2명에게 농장일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생활자 가운데 1명을 인근에 있는
종이공장에서 지난 2000년부터 2년5개월동안 일을 시킨 뒤, 임금 2천400여만원을 이 생활자에게 주지 않고 복지시설측이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평화뉴스 (2005-02-01 오전 10:46:37 입력 / 수정)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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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ㅡ.ㅡ)님에 의해 2005-02-05 09:23:12 자유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
느그들이 예수님의 뜻이나 알어? 하나님의 큰일을 해야하는데 뭔 지랄들이야? 앙?
세상에 실수없는조직이 어딨어? 느그들 그리 완벽해?
네..법적으로 약간 하자가 있을뿐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 한기총,기윤실에서 모른척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