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메인] 역시 개독학교?...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다음 메인] 역시 개독학교?...

뭐야1 0 2,700 2005.03.0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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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 교사, 매연 뿜고 불손한 언행으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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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파면 이후 이교사는 매일 등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 앞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03년 7월 4일 오후. 학생들과 예배를 마친 이중민(37) 교사는 ㅅ 중학교 정문까지 500여 미터를 차를 몰고 이동했다. 이를 본 당시 교장 이모씨는 이교사의 차에서 매연이 뿜어져 나온다며 시정을 지시했고, 이교사는 학생들이 하교하던 때여서 다른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차를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불응했다.

그러나 최근 2월 학교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는 ‘차를 운행할 경우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매연이 발생한다는 점’, ‘학생들이 집단이동(하교) 중 일 때 차를 운전한 점’, ‘교장의 지적과 시정요구를 묵살한 점’ 등을 묶어 이목사의 파면 사유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

기독교재단인 서울 은평구의 ‘ㅅ’중학교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종교담당 교사로 만 3년을 재직한 이교사를 파면시켰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일 서면으로 이교사에게 통보됐다. 학교가 다른 징계처분사유로 꼽은 것은 ▲교원회의에서 교장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것 ▲학생 지도의무 불이행과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 등이었다. 하지만 이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정작 파면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03년 2월께 한 교육전문지에 학교의 비리를 제보한 것 때문”이라는 것.

당시 학교는 기사가 나간 뒤부터 기사의 제보자를 찾았지만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학교와 그 신문사 사이의 법정 공방 끝에 이교사의 제보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학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징계시효 기간인 2년을 넘기기 전인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소집, 학교 명예훼손을 포함한 징계사유로 이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부당연수 교원에 정규급여 논란’이라는 제목의 당시 기사는 ‘ㅅ’중학교가 교원을 해외연수 보내면서 실제로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교원의 월급을 교육청에서 꼬박꼬박 받아갔다는 내용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월급이 재정결함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 일부가 세어 나간 것과 마찬가지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도 교사가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이를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 본봉의 절반을 받게 된다. 그러나 ‘ㅅ’중학교는 십수년 동안 교사의 해외연수를 휴직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이에 6명 정도의 교사가 해외연수하는 동안 길게는 3년 9개월까지 원래 급여 그대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왔던 것.

이교사는 2002년 5월 서울시 교육청에 진정을 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후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2002년 9월 징계 및 환수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교사는 교육청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었다. 징계는 고작 ‘경고’ 등에 머물렀고, 환수조치도 이미 받은 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환수대상액 2억3930여 만원 중 지방재정법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난 액수는 환수에서 제외됐고 1억1774만원만 개인에 따라 1~3년에 걸쳐 토해내게 했다.

이에 이교사는 한 교육전문지에 이 같은 문제를 다시 제보했다. "학교에서 줄을 잘 탄 교사들이 교육청의 정식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해외연수를 나갔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월급을 받았던 것인 만큼 그간 받은 월급 전액을 환수하는 게 맞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이교사의 외부 제보와 그에 따른 학교의 징계는 그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이기도 한다. 학교가 이교사에게 서면 통보한 ‘징계처분사유결정서’에서 학교측이 징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개인별누가기록부’ 때문이다. 이는 교사 개개인의 업무실태를 사소한 것까지 기록해 놓은 것으로 상급자에게 ‘찍힌’ 교사에게는 살생부와도 같은 것. 이는 어느 학교에나 있는 공식적인 인사기록이 아니다. 올해로 20년째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료 유모 교사는 이 기록부에 대해 “동료 교사 중 어느 누구도 그 기록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라며 “이런 개인사찰이 있었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기독교 목사의 신분으로 교목으로 처음 ‘ㅅ’중학교에 발을 디딘 이교사. 그가 학교의 내부비리를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과정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7일 이교사를 ‘ㅅ’중학교 앞에서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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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당시, 이교사의 제보를 근거로 한 교육전문지가 기사화한 신문 지면의 모습 [자료=이중민]
2003년 2월,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학교의 비리를 외부 언론에 제보했다. 계기가 무엇인가.

기독교재단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학교들보다 깨끗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교사들부터 정직해야 하고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게 신념이기도 하다. 2001년 3월부터 교목과 종교담당 교사로 일하는 내내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학교는 지난 십수년간 교육청에 허위보고를 하면서 유학 간 6명의 교사들을 현재 교원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월급을 챙겨줬다. 그런 비윤리적인 방식이 이해가 안 됐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부패방지위원회에 민원도 냈지만 결론이 교육청의 미미한 제재로 끝났다고 본 거다.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월급 전부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 불법이면 그에 걸맞은 징계와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을 가볍게 ‘경고’, 학교장을 ‘경징계’ 처리하고 그간 받은 액수의 절반만 환수했다. 행위의 시작 자체가 불법이면 전액을 환수하는 게 맞지 않나.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교육청의 조치에 잇따른 항의를 해봐도 별 소득이 없어서 외부 언론에 제보를 하게 된 거다. 조금이라도 곪은 부분들은 확실히 짜내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학교 징계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징계위원회 구성원부터 문제가 많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이 징계위원들을 임명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더욱 뻔한 것 아닌가. 지난 2월 2일과 11일 두 차례 열린 징계위원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명과 교사 3명,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이사는 학교 공사를 전담하는 업체의 사장이다. 교사 3명은 교감과 교무부장, 연구부장이었는데 1차 징계위에서는 교감이 ‘제척사유’가 될 수 있어서 빠졌다. 이후 2차 징계위에서는 교감 대신 부장 자리가 예약된, 현재 부장이 된 교사가 그 자리를 메웠다. 이미 진급대상으로 낙점 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는가. 매연 뿜은 것 등을 징계사유로 꼽은 것과 징계위 구성원들 모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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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사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사유서를 보여주며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와의 관계에서도 평소 마찰이 있었던 것인가.

사소한 마찰은 있었던 편이다. 처음 교목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 해 6월 개인적인 대화를 하다가 잠시 예전 교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다. 교장은 당장 그 때부터 같은 기독교재단에 속해 있는 교회의 예배 인도도 못 하게 막더라. 목사가 목회 활동을 못하게 된 셈이다. 석 달 정도 그렇게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9월 말에 그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 그러자 교장이 부르더니 “교회 옮겨 그 교회에서 돈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삯’꾼 목사 아니냐”라고 인신공격을 해대며 학교를 그만두라고 은근히 압박했다. 하지만 목회를 그때부터 사실상 두 달 정도 쉬었고 다시 목회를 시작한 것은 그 이듬해부터다. 이처럼 기독교재단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특정 교회에 출석하라는 것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막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직장과 관계 없는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까지 상급자가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평소 흠이 잡힐 일은 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교장과 교감 등 흔히 말하는 학교 내 핵심세력에게 순종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교감 등도 툭하면 시말서를 쓰라고 했고 개인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는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결국 교목으로 부임한지 일년 만인 2002년 3월 교목에서 종교교사로 강등됐다. 한해 뒤부터는 한 학년의 담임까지 맞게 됐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나온 뒤 다시 서울 모 대학 기독교교육학과에 편입했다. 그런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학교로 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교가, 기독교재단의 학교가 그럴 줄은 몰랐다.

개인별 누가기록부에 대해 알고 있었나.

이번 징계사유서에 언급된 것을 보고 처음 알게 됐다. 징계 사유마다 정확한 날짜가 명시돼 있는 걸로 봐선 기록을 해놓은 게 확실하고, 그게 개인별누가기록부인 것 같다. 이는 교감 등 관리감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 적었을 것이고 특히 어느 한 사람이 찍혔다면 집중적으로 기록됐을 것이다. 아직 그 것을 본 적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학교에 별도의 항의를 하지 않았다. 무슨 X-파일도 아니고 그런 게 있었다는 것도 상상이 안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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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교육전문지 사이에 있었던 법정공방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났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이름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되자 어처구니가 없었다. 원래는 (신문사나 기자가)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사실을 제보하기 전에도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던 것인데 법정공방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적어도 공익을 위한 내부제보자들은 충분히 보호돼야 하는 것 아닌가. 사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신변보호를 해야 세상이 더 밝아지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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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도중에도 이교사에게는 '힘 내라'는 문자메시지가 간간히 오고 있었다.
종교는 어디까지 자유로워야 한다고 보는가.

분명히 말하건대 기독교재단의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그 재단의 교회에 출석토록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도 그렇지 않다. 예전의 악습들일 뿐인 거다.
미션스쿨도 이제 버릴 모습은 버려야 한다. 강의석 군과 같은 경우도 학교가 구태의연한 선교방식을 고집했던 거다. 뺑뺑이식으로 배정을 받아 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무조건 끌고 가는 식의 선교를 한다면 그건 학생 개개인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게 확실하다. 그런 방식보다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식을 심어주고 먼저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선교교육, 종교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 징계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징계재심의를 요청할 거다. 재심의를 담당하는 교원소청심사위의 판결을 일단 기다려 본 다음에 판단할 생각이다. 만약 징계가 정당하다고 학교의 손을 들어준다면 불복할 수밖에 없고 이후 행정절차인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생각이다. 학교 정문에서 매일 등·하교시간에 하는 1일시위도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 포기할 생각은 없는가.

삶의 다른 방편을 잠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소송을 걸어야 한다면 힘닿는 데까지 해볼 거다. 누구나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사건이 왜곡될수록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거다. 개인적으로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손실도 이미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 스스로 부끄러운 부분이 없기에 물러설 수 없는 일이다.

가족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 일을 진행하고 학교와 싸우면서 항상 아내와 함께 의논하고 같이 울었다. 아내는 나의 유일한 대화창구다. 요즘에는 대대적인 응원을 자처해서 큰 힘이 된다. 8살짜리 아들도 내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아빠, 이겨야 해”라고 힘을 북돋워 준다. 왠지 가족에게 몹쓸 짓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런 부분에서 감사할 따름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주변 지인들이 보내주는 ‘힘내라’라는 문자들도 큰 힘이 된다. 오늘 하루만 해도 23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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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교사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ㅅ’중학교 민모교장은 “징계사유가 충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그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이 교사가 상습적으로 교장과 교감 등 상급자와 대화를 거부하거나 지시를 무시했고 ▲교육청이 이미 조치된 사항 이외에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학교장의 경고까지 무시해 파면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징계사유에 인용한 '개인별누가기록부'도 이교사의 사례만 그때그때 간단히 메모해 놓았던 것 뿐이라는 것.

내부제보 건 관련해서도 그는 “2002년 5월 서울시 교육청에 진정을 제기해 같은 해 9월에 조치된 징계와 환수조치가 있었던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도 아니다”라면서 “다만 2003년 2,3월에 걸쳐 학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게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학교 징계위원회가 1심 판결이었다면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가 2심일 것이고 이후 3심 등도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라며 “성급한 판단을 내기리보다 잘잘못이 가려질 때까지 주변에서 좀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itm04_.gif 미디어다음-아름다운 재단 공동 캠페인 '공익제보가 깨끗한 나라를 만듭니다'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감행했으면서도 적절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공익제보자들이 공익제보자 지원과 부패 추방을 목적으로 1월 12일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이문옥 전 감사관 등 공익제보자 17명은 이날 다음카페에 '공익제보자 모임(http://cafe.daum.net/cleanvoice)'을 개설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디어다음은 사회의 부패 추방과 정의 구현을 바라는 많은 시민들의 격려와 동참을 바랍니다. 미디어다음은 또 이 교사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들을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 사진=김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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