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노컷뉴스 2006.04.04 10:27:48]
타 교단에 속한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목사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3일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A교회 목사 오모씨와 B교회 목사 김모씨에 대해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단문제는 중요한 공적 관심사항이지만 유인물의 배포 범위가 넓고, 사회질서와 원리에 반하지 않는 데도 유인물 내용은 교리적 비판을 넘어 종교적, 사회적으로 위험성 있는 인물로 인식될 수 있게 묘사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존 신자들의 신앙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에 비해 C목사의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기독교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인 이들은 지난 2004년 11월 대전에서 종교집회를 앞두고 있는 C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 30만 장을 일간지 등에 끼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충청투데이 유효상 기자/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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