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에 또 청소년 성매매 `색마 전도사`

집유기간에 또 청소년 성매매 `색마 전도사`

엑스 1 3,400 2002.06.16 14:48
집유기간에 또 청소년 성매매 `색마 전도사`

서울지검 소년부는 29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10대 소녀들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전도사 C(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올해 10월26일부터 11월8일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 등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 3명을 경기 성남시내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1차례에 5만원씩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C씨는 지난 6월 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청소년 성매매에 나섰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합]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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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 교회 헌금으로 썼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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