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공금횡령범 도피시켜

목사가 공금횡령범 도피시켜

유다이스칼리오테 0 3,047 2002.10.21 09:37
2002.10.20 16:50:21

서울지검 특수1부는 20일 회사 공금을 횡령, 검찰 수배를 받고 있는 기업체 대표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 등(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속초 모교회 목사 김모(4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7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회사 공금 1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I건설 성모(58.구속)씨를 서울 및 근교 호텔 등지에서 4차례 접촉, 성씨의 부하직원 등을 통해 파악한 수사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김씨는 또 올해 9월 성씨가 변호사 선임비로 건넨 7천만원 가운데 2천만원을 보관 중 횡령하고, 10월에는 "광주에 있는 검사를 만나 선처를 부탁해보겠다"며 1천만원을 교제비로 요구, 18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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