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및 위증에 의한 벌금 700만원, 공금 유용, 이단 시비 등 혐의

간통 및 위증에 의한 벌금 700만원, 공금 유용, 이단 시비 등 혐의

엑스 0 2,892 2003.02.20 19:38
간통 및 위증에 의한 벌금 700만원, 공금 유용, 이단 시비 등 혐의


김홍도 목사가 2월 18일(화) 모인 서울연회 심사2반에서 정식 기소되었다. 김홍도 목사는 간통 및 위증 혐의로 세상법정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 공금 유용, 이단 시비, 교단 명예훼손등의 혐의로 김경태, 이필완, 장병선 목사에 의해 서울연회에 고소된 바 있다. 김홍도 목사는 서울연회 재판위원회에 회부되어 교단법에 의한 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목요기도회는 기소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연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알릴 것은 알려야 한다는 목요기도회의 방침에 따라 공개하는 바이다.
장병선 (2003-02-20 오전 10:34:16)
조회수 : 108회

뉴스앤조이

Comments

Total 2,409 Posts, Now 110 Page

Category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State
  • 현재 접속자 271 명
  • 오늘 방문자 4,440 명
  • 어제 방문자 6,870 명
  • 최대 방문자 7,815 명
  • 전체 방문자 1,770,181 명
  • 전체 게시물 14,416 개
  • 전체 댓글수 38,042 개
  • 전체 회원수 1,66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