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
김홍도 목사 2심 선고공판 11월 16일
변호인, 전면 무죄 주장...검찰, ‘피고인 항소 기각’ 마땅
이승균 seunglee@newsnjoy.co.kr [조회수 : 333]
31억 원의 교회 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 형을 받은 김홍도 목사(금란교회)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월 16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실시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수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지난 10월 28일 결심에서 김 목사 측은 모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 항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4년 11월 01일 11:5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