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택 조합 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목사 67살 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6월 말 서울 봉천동에 분양 사무소를 차려 놓고 상도동에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속여 김모씨 등 14명으로부터 아파트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1구좌 당 600여만원씩 모두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분양 내역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목사인데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설득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