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신도 돈 10억 가로챈 목사 징역 3년

[기사]신도 돈 10억 가로챈 목사 징역 3년

가로수 0 7,718 2008.02.02 18:05
(인천=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교회 건물을 매입할 자금을 빌려달라며 신도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목사 이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의 지시를 받아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교회 집사 은모(48.여)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사라는 지위와 자신에 대한 교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제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자 교회 주보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고 위증을 교사했으며 허위의 채권을 근거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부를 농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 방법이나 피해 액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준 돈은 모두 헌금으로서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거짓말을 일삼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D교회 목사인 이씨는 2003년 2월 신도 A(여)씨에게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8천만원을 받는 등 이씨로부터 1억3천700만원을 받고 같은 명목으로 A씨의 남편 B씨로부터 9억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4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2005년 8월 A씨와 B씨가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헌금을 받은 것처럼 교회 주보에 허위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고 집사 은씨에게 위증을 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A씨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교회 회계 처리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허위로 쓰게한 뒤 A씨 등이 소송을 걸자 차용증을 근거로 A씨를 상대로 대여금 3천500만원과 이자를 돌려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y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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