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불법의료 행위 목사 구속
【고령】고령경찰서는 6일 한의사 면허 없이 불법의료 행위를 목사 엄모(68.고령군 개진면)씨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고령군 개진면 ㅂ기도원을 운영하면서 한의사 면허 없이 지난해 3월경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방치료 장비를 갖추고 환자들을 상대로 침술을 시술한 혐의다.
또 기도원에서 직접 제조하거나 대구 약전골목 한약방에서 구입한 7만여원 상당의 한약을 30만원을 받는 등 700여명에게 약 2억1000만원을 받고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에서 시술을 위한 준비한 약 3700개의 침과 의료 기구를 압수했다.
추홍식기자 chhs@idaegu.co.kr 입력시간 : 2005-03-07 17: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