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목사 공개비난 명예훼손 아니다” | 경향신문 2005.3.2 10:20 | |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4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목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교회와 교단본부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면 일부 진실과 다르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 공익에 관한 것이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간통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목사와 이를 옹호하는 장로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미디어칸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