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7 (목) 12:19 오마이뉴스
검찰, 조용기 순복음교회 목사 약식기소
[오마이뉴스 유창재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한명관 부장검사)는 조용기(68·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식 인가 없이 불법 사설대학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 위반)로 지난달 말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조 목사는 지난 99년 3월부터 5년 가량 자신이 70년대부터 미국에서 운영해온 베데스다대학의 분교를 서울에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조 목사가 베데스다대학 서울 분교를 설립할 당시 교육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미리 분교를 개설했다는 범행 경위와 이 같은 사실이 교육청에 고발된 후 올 6월에 자진 폐쇄한 점 등을 참작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검찰은 조 목사가 폐교조치로 직장을 잃게 된 대학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사건이 불거졌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 목사가 이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도 고려해 정식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정식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를 운영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