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성 전 충북부지사 대출 사례비 받은 혐의로 구속 | 뉴시스 2005.4.5 00:05 | |
【청주=뉴시스】 조남성 전 충북도 부지사가 8000만원의 대출 사례비를 받았다가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 검사는 4일 조 전 부지사가 지난 2001년 5월 서울의 모 교회의 운영자금 18억원을 대출받게 해 준 뒤 사례금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며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조 전 부지사는 지난 1995년 9월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199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바 있다. 그는 충북부지사를 역임한 뒤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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