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도 목사, 직무정지 위기-->>97번 게시물 연관

김홍도 목사, 직무정지 위기-->>97번 게시물 연관

유다이스칼리오테 0 3,280 2002.09.18 01:39
2002-09-17 09:09

유 장로,위증죄 근거로 사회법 고소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연회로부터 세 차례 반려당하고 한 차례 접수 거부를 당했던 유한규 장로가 교단법을 통한 고소를 포기하고 김홍도 목사를 최근 사회법에 고소, 고소장을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진통이 일고 있다.

유한규 장로는 김홍도 목사의 위증죄로 인한 700만원 벌금을 근거로 목사직 직임 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0일 서울 북부지원에 접수했으며 현재 변호사 선임 등의 재판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유 장로는 "고소장 접수를 총 네 차례나 거부한 것은 교단이 김홍도 목사에 교단법을 적용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며 "교단법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법을 통해서라도 감리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도 목사와 유한규 장로가 법정에 설 경우 위증죄를 선고받은 김홍도 목사측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유 장로측이 승소할 경우 김홍도 목사는 목사직 직임 정지 가처분신청에 의해 교단에서 제명까지 당하게 된다.

한편, 김홍도 목사의 퇴진을 촉구해 온 감리교회 내 목회자들은 김홍도 목사를 교단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현재 김홍도 목사 퇴진 서명운동 참가자가 177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동명의로 교단에 김홍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다.

기감 교역자들이 김홍도 목사를 사회법과 교회법에 동시에 고소할 경우, 김홍도 목사는 목회직을 감당하는 데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도 목사는 2000년말 목사 직임 가처분 신청에 의해 목사직 박탈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으나 당시 장광영 감독회장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 "교회의 문제가 세상 법정에 오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교회의 일은 교회 내 법정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사회법 고소를 무산시킨 바 있다.


김대원 기자 dwkim@chtoday.co.kr

Comments

Total 2,409 Posts, Now 31 Page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37 명
  • 오늘 방문자 6,286 명
  • 어제 방문자 7,774 명
  • 최대 방문자 7,815 명
  • 전체 방문자 1,743,106 명
  • 전체 게시물 14,416 개
  • 전체 댓글수 38,044 개
  • 전체 회원수 1,668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