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개종 강요 목사에 집행유예

[기사] 개종 강요 목사에 집행유예

꽹과리 0 2,264 2005.04.15 13:07
개종 강요 목사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2005.4.13 15:24

(안산=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이단이라는 이유로 신도 가족의 요청에 따라 개종을 강요한 교회 목사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조정현판사는 13일 특정 종파 신도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안산 모 교회 목사이자 이단종교 연구가 A(49)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교회 신도 B(45), C(41.여)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4월과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A목사와 B씨 부부는 특정 종파를 믿는 신도들에 대해 강압적인 방법으로 개종을 시도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에 실형전과가 없고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하다"고 밝혔다.

조 판사는 그러나 "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는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에 의한 것으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이들의 공동 감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목사와 B씨 부부는 지난 2000년
3월초 특정 기독교 종파를 믿는 신도 진모(당시 19.여.대학생)씨 아버지로부터 딸을 개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일 진씨를 안산시 교회로 데려와 옥탑방에서 1시간여동안 특정 기독교 종파를 비난하는 등 수차례 비슷한 방법으로 개종을 강요하고 이후 모 정신병원에 58일동안 입원시킨 혐의다.

이에앞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진씨 등과 같이 개종을 거부하는 신도들에 대해 정확한 진단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위반)로 병원 의사 최모(31)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kcg33169@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 재 배 포 금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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