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식 빙자 성관계' 목사 구속기소
연합뉴스 | 입력 2009.11.05 10:09 | 수정 2009.11.05 10:21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호중 부장검사)는 5일 종교의식을 빙자해 교육생과 성관계한 혐의(준강간 등)로 모 선교단체 대표 목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하나님의 계시라서 어쩔 수 없다'며 교리를 내세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 교육생 B씨와 성관계하는 등 20∼30대 여성 5명과 20여차례 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시에 따르지 않는 교육생을 마구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10여년 전 서울의 모 교회에서 고등부 전도사로 재직하며 피해 여성 중 일부를 알게 돼 교리를 가르쳐 왔고 평소 `나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절대복종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보고 있다.
sewonlee@yna.co.kr
혹시 있다면 알려 주시겠습니까?
나는 소수의 사건이라고 표현한 님의 글을 보면서 "대다수란 표현은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 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쓰이고, 일부라는 말은 감추기에는 너무 많기에 도저히 감추지 못할 경우 마지못해 인정할 때 쓰인다."라는 말이 떠오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