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수빈)는 16일 재단 재산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임원진 김모(50)씨와 윤모(57)씨, 백모(58)씨 등 3명을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05년 2월 경기 용인시 인근 재단 소유의 임야 '향린동산'을 당시 시세보다 낮은 14억8800만원에 백씨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백씨는 다른 사람에게 28억 원에 매각해 13억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05년 3월께 재단 '이사회 회의록' 등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 I교회를 담보로
농협중앙회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와 2003년 9월29일 교인들로부터 걷은 재해기금 중 8000만 원을 재단 총무인 김모씨의 사택구입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각각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의 재정부장과 총무, 감사 등으로 재단의 재산과 재정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준형기자 j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