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목사님 가짜 미국박사 학위 350만원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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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목사님 가짜 미국박사 학위 350만원에 ‘뚝딱’

가로수 1 3,573 2008.02.14 10:59

목사님 가짜 미국박사 학위 350만원에 ‘뚝딱’

2008년 02월 14일 (목) 08:45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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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 목회자의 ‘학위거래’ 과정 <한겨레> 공개
“헤이필드대, 연3~4회 수여식에 국내동문 150명”
‘공동구매’시 흥정도…학위 산 행위는 처벌 안 돼
김현철(가명) 목사는 지난해 10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산하 교단에서 서기를 맡고 있는 ㅈ목사를 만났다. ㅈ목사는 “미국 ‘헤이필드 대학’으로부터 박사 학위를 받아줄 수 있다”며 “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인데,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이력서만 보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박(학위 논문이 있는 박사)은 500만원, 명박(명예박사)은 450만원인데, 논문은 대필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며칠 뒤 김 목사는 한국에 들어온 헤이필드 대학 총장이라는 ㅎ씨를 ㅈ목사와 함께 만났다. ㅎ씨는 미국 남가주한인목사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15년 동안 대학을 운영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논박을 원한다”는 ㅈ목사의 말에, ㅎ씨는 “미국에서 3년 동안 거주한 경력이 없으면 (논문을 위해) 공부한 근거가 없다”며 “논박을 달라고 하면 주겠지만, 거짓말쟁이가 될 바에는 아예 ‘헤이필드 대학에서 나를 인정해 명예박사 학위를 줬다’고 말하는 게 낫다”고 명예박사 학위를 추천했다. ㅎ씨는 “우리한테서 명박을 받고 일주일 만에 전남의 큰 교회에 발령받아 간 목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목사가 “300만원에 해달라”고 하자, ㅎ씨는 “400만원이 기본이며 300만원으로 하려면 (함께 박사 학위를 받을 사람이) 서너명은 있어야 한다”며 흥정에 나섰다. 그러면서 “선불 50%, 학위 받을 때 50%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국 양쪽은 헤이필드 대학의 명예 교육학 박사 학위를 350만원에 사는 것으로 합의했다. ㅈ목사도 함께 학위를 샀다. 김 목사는 ㅎ씨가 알려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선불금을 보냈고, 지난해 11월24일 나머지 돈을 보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서울의 한 교회에서 김 목사와 ㅈ목사의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ㅈ목사가 속해 있는 교단 인사들도 초청돼 함께 예배를 진행했다.

학위 수여식이 끝난 뒤 ㅎ씨는 사석에서 국내 교계 인사들에게 “학위 수여식 때문에 1년에 서너 차례 한국에 들어오며, 이번에만 30여명이 학위를 받았다”면서 “국내에 동문이 150여명 있고 그 가운데 박사만 60∼70명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가짜 박사 학위를 사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녹취해 최근 <한겨레>에 공개했다. 김 목사는 “실제로 박사 학위 거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목적이었다”며 “경험해 보니, 돈 주고 박사 학위를 사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소문이 사실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헤이필드 대학의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지난해 12월 전남의 한 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한 목사는 “사회복지 활동을 오래했더니 친구들이 ‘박사 학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권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며 “대학 쪽에 돈을 주기는 했으나, 담임 목사 청빙에 학위를 활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목사와 같은 날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ㅈ목사는 “돈을 주기는 했지만 학교 쪽에서 ‘발전기금으로 후원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서 돈을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신정아씨 학위 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학력을 위조한 목사들을 대상으로 사실 고백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사 가짜 학위 고백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 한 건의 고백도 없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학위장사’ 헤이필드대학 ‘유령’일 경우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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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홍씨 2014.08.20 13:58

2011.4.14
발 신:한겨레신문()
수 신:00
제 목:기사 삭제의 건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목사님 가짜 미국박사 학위 350만원에 뚝딱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2. 하지만 해당 기사의 당사자인 홍씨에 대해
동부지방검찰청이 2011215일 증거불충분으로 협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관련 기사를 당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고 당사 기사를 게재하는 포털에도 이를 요청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합니다.
(본 사이트도  빠른시일내에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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