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종교단체는 자선단체와 같은 수준의 조세의 감면 내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왜 그들에게 조세의 감면이나 비과세를 해주는가?
그 것은 자선단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전재하에서 그랬을 것이다.
종교단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현행법으로 감면이되거나 비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입을 다물겠다.
하지만 성직자가 받는 급여(절대로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사례금이니 뭐니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는 비과세나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게기고 있는 성직자들을 탈세범이라고 부른 다고 해서 잘 못 된 것이 없을 것이다.
또한 성직자에게 급여나 어떤 댓가를 지급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댓가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종교단체를 탈세방조범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 전에 다른 사이트에서 목사는 탈세범이라는 글을 올렸더니 답변이라고 올라 온 내용 중 몇개를 간추려 보려고 한다.
1. 목사가 받는 것은 급여가 아니라 사례금이다 그러니 급여에 과세되는 근로소득세는 낼 의무가 없다.
====>소득세법에는 분명히 명목이 어떻든 간에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를 해야한고 되어 있다. 무엇을 하든 댓가를 받는 것은 과세를 해야합니다. 다방에서 차를 배달하는 아가씨들도 근로소득세를 낸 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몰라!
2. 노동부에 질의를 했더니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니 근로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
====>그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근로소득세 안내도 되겠네......근로기준법은 약자인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있는 법이고, 근로소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적용을 받지 않는 고급공무원들도 근로소득세는 내야만 합니다.
3. 종교 단체는 비과세 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 단체에서 근무하는 성직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코미디 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기과 지방자치단체은 100% 비과세 단체이고 정부투자기관들도 대부분 비과세 내지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 및 정부투자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단직원들 모두 근로소득세 않내도 되겠습니다.
비과세 단체라 할지라도 급여나 기타 강연료 또는 상금등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묻고싶으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바로바로 답변은 못해드릴지라도 성실히 답변해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