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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십자가 꼭대기에는 거의 어김없이 닭발(피뢰침)이 붙어있다.왜 붙어 있을까?
욥기를 보면 번개는 야훼의 전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닭발 하나로 야훼가 아무리 번개를 내려쳐도 막아버린다.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
1.야훼는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광고하는 것임.
2.주구장창 야훼의 전지전능을 외쳐대는 바이블은 허구이다.
3.교회는 사기집단이라는 사실(왜냐하면 바이블(2번)과 야훼의 전지전능(1번)을 부정하면서,
바이블을 앞세우고, 야훼는 전지전능하다고 외치며, 헌금이나 거둬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집단에 불과하므로)을 인정하고, 널리 알리고 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또라이들아~
현실을 혼동하는 믿음이란 정신 병자 일수 밖에 없다.
그리고 피뢰시설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피뢰시설이 없는가?
변명을 할 것을 가지고 해야지......이 법은 바이블이 허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바이블이 사실이라면.......아마 교회는 닭발을 안달아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너었을 것이다.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①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및 위생과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당해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7·9·9]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기술적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3·3·6 대령13870, 94·12·23, 95·12·30, 98·5·23, 2000·6·27]
③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95·12·30, 98·2·24 대령 15675]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0조 (피뢰설비)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뢰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5·11, 2001.1.17.]
건축법에 피뢰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소방시설도 해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