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14일 신도들에게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가로챈 종교인 문모(4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문씨는 A종교단체에서 간부로 활동하면서 지난 2008년 10월 15일부터 기도를 해주겠다며 신도 7명으로부터 모두 9억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문씨는 신도들에게 "아들에게 귀신이 씌여 있어 집에 우환이 많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녀와 손자들에게 사고가 생기고 죽는다. 기도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신도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hk@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