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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거부(巨富) 원세호, 재산축적 경위를 밝혀라 | ||||||
'노동임금 착취, 교회재정 사유화, 사유재산 탈취, 불법 부의 축적, 금품수수로 기독교계 부패조장, 교회헌금 불법남용' 등을 이단사이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전혀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타목사님들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 금품수수설 등을 유포하며 비난'한 바 있는 원세호가 그 자신 진짜 거부임이 밝혀져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이단 원세호의 그릇된 주장에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단 원세호는 서울 광진구 중곡동 58-12 대지 199.3㎡에 대해 1994. 4. 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3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다. 그런데 이 토지의 금액은 2002. 11. 현재 공시지가상으로도 222,216,000원에 달한다. 그리고 위 토지 상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축조하여 1994. 11. 21. 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 건물은 1층 115.25㎡, 2층 115.25㎡, 3층 115.25㎡, 지층 145.91㎡의 큰 건물이다. 위 부동산에 대해 필자가 주변의 부동산소개소에 문의한 결과 현재 시세로 최하 5억원 이상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단 원세호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한지 20여년만에 이와 같이 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단 원세호는 침례교단의 목사님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직후(민사소송을 청구당하기 전)인 2000. 11. 29. 위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이단 원세호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또다시 어디에 투자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재도 그의 소유인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위해 허위로 매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에 대한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며, 앞으로 그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이단 원세호는 위 부동산 외에도 서울 잠실에 그의 부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음이 필자에 의하여 2000.말에 확인된 바 있다. 위 모든 부동산들은 현재 시세로 따져 볼 때, 이단 원세호가 20여 년 간 교회에서 받은 월급을 모두 합쳐도 도저히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이며 그가 담임했던 교회 성도들의 모든 헌금을 적어도 수년 이상 모아야하는 큰 재산이다. 이단자 원세호,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은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타인을 비난하여 그 대가로 돈을 모았는가? 아니면 성도들의 헌금을 착취하였는가? 그 경위를 밝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