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법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와 복지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목사 서모씨(55)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 대해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청소년을 여러차례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결과가 중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평소 품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면서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07년 3월 초순께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에 있던 A양(12)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교회와 복지시설에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
하늘에서 용서한다는데 법으로 처발하면 안됩니다. 그냥 풀어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서 잘라버리게
목사들 나중에 참회하면 용서받아?? 그거 알아요?? 성폭행등 성적인것과 관계되어잇는건 죽도록 용서빌어야지만 용서된다는 거 그냥 눈물 쬐금 흘려서 되는게 아니라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잇단 짓꺼리 그만 하구 예수님 믿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