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판결 파기환송…허용범위 판단기준 제시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대법원이 22일 사립학교 내 종교자유 문제를 놓고 5년여를 끌어온 이른바 '
강의석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학교 측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이날 강의석씨(24)가 학교법인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 사실상 종교교육을 강요했고, 지속적인 원고의 반발에도 불구, 원고를 교육에 참여시켰다"며 대광학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던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의 기준으로 ▲종파교육의 내용과 정도 등이 계속적인지 여부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나 거부했을 때 대처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꼽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대광학원이 강씨에게 처한 퇴학처분에 대해 "원인은 학교에 있으며, 학교가 시정하지 않았다"며 "징계권 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강씨는 기독교계 고교 재학 중이던 2004년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다 제적됐으나 이듬해 법원에서 퇴학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강씨는 "추첨을 통해 배정됐음에도 학교 측의 종교 강요로 행복추구권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씨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대광학원에 1500만원 배상책임을 지웠다.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학생의 신앙의 자유가 종교단체의 선교 등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대광학원의 손을 들어줬다. 사립학교의 자유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종교적 또는 세계관적
대안교육의 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본질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고, 강씨와 학교, 교육청의 의견을 들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