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01214n01363추기경이 정치에 손댔다가 천주교가 분열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회란 또 오는 것이지만, 지금 공격하면 매우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의 모순을 정리하여 성서의 사기성을 알려야 합니다.
천주교는 기독교의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으로 타협을 통해서 가장 큰 교세를 확보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구교는 개신교와 엄격하게 구분하지만, 어쨌든.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입니다.
이딴식으로 글을 올리면 씨알이라도 먹힐것같습니까?
선교, 세계빈민구제라는 명분으로 나라 밖으로 돈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름값. 상표 때문에 국부 유출 타격이 가장 심각한 종교입니다.
제가 질문하자 하는건 천주교가 걷는 헌금이 아닙니다. 기독교 세금 안 내는게 훨신 더 심할텐데.
질문하는것에 답을해야 "대화"라는걸 할수 있습니다.
제말은 또 씹어도 되니까 다른분들한텐 제대로 답변좀 하십쇼.
국가가 교회에 십일조를 내야지 왜 기독교가 국가에 세금을 냅니까?
국가는 무슨 권한으로 세금을 걷습니까?
전지전능한 존재가 국가와 교회와 목사를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에 보낼 권한이 없겠습니까?
된 종교의 자유로 인하여 종교를 실천하는 목사나 스님한테 세금을 겉을수 없게 된겁니다(교
회에 세금을 걷을 수 없기 시작한건 supreme court에서 결정된 한 소송때문이죠).
일단 국가에서 어떠한 종교에 관해서 관섭할수 없으니 세금을 걷을수도 십일조를 낼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존재는 어떠한 권한이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Jehovah는 전지전능하지 않네요.
당신의 말도 안되는 모순적인 사상들은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조용히 활동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영미법의 경우 헌법의 모체가 성경입니다. 영미법에서 성경의 권위는 국제관습헌법이라고 할만큼 영미법은 그 뿌리를 교회법에 놓고 있습니다. 영국 국교가 성공회이고, 영국의 아더왕 전설 역시 영국 헌법이 기독교(구교) 이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기록합니다.
세법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순수히 법률적인 의무입니다. 국법에 걷을 수 없는 세금을 걷을 권리는 국가에 없습니다. 교회 세금 문제는 불법성이 없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절세입니다.
국가는 법적인 권한으로 세금을 걷습니다. 교회에 세금을 걷는 법이 없으므로, 교회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도덕적 납세의 의무란 없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순수하게 법적인 의무입니다.
세법에서 특히 강조되는 도덕이 "카이사르의 것을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원칙입니다.
영미법 국가에서는, 증여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 백만불짜리 부동산을 10달러에 자녀한테 팔아넘긴다든지, 자녀가 휘갈겨 그린 낙서를 백만불에 사들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회사에 자녀를 취직시켜서 회사 세율이 적용되지 않게 pay out을 하는 수법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절세 혜택이 발생합니다.
일반 영미법 국가에서는 절세가 목적이거나 유일한 혜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법적인 절세를 허용합니다. 법률적으로 그 돈은 국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이라면 카이사르에게 돌리겠지만, 합법적인 절세를 통한 교회의 돈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일부 헌금의 경우는 이미 교인들이 세금을 내고 난 after tax income을 헌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주유소에 내는 휘발유값도 이미 세금을 내고 난 돈인 after tax income으로 지불해서 교인들에게는 절세 혜택이 없습니다.
transfer와 income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주유소에서 휘발유값을 낸 것은 "소비"에 해당됩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쓴 게 아니라면 private expenditure로서 세법 정책상 절세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주유소의 경우는 들어온 돈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왜냐하면 생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 주유소 측에서는 tax deductible expenditure에 대한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주유소와 다른가?
예를 들어서 십일조를 냈다고 하면, 그 액수는 일반 영미법 국가에서는 deductible expenditure가 됩니다. 국가에서 절세 혜택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taxable income에 십일조 헌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가에 돌아갔을 세금이 교회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십일조에 포함되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금 수입을 줄이는 교회는, 국가의 적인가?
인류 역사를 훑어보면, 국가는 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토속신앙이건 무속신앙이건, 부족국가 역시 신앙에서 태어났습니다.
설령 신이 실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에 대한 믿음은 국가라는 체제를 유지시킵니다. 통치자에게는 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교입니다.
교회가 국가의 적이냐고 묻는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권력의 가장 큰 동맹이며, 오히려 국가 권력을 낳은 국가의 어머니가 교회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없는 준법정신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도 도우면서 교회 일도 하면서 국가에 대한 세금도 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세금은 그 자체가 억압입니다. 이미 세금을 뗀 돈으로 헌금을 했을 때 그 헌금에 대한 세금은, 종교 탄압이 됩니다. 교회의 경우 legal person이 아닌, legal instrument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종교법인이라는 말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는 법인이 아니었습니다. 법인인 회사와는 달리, 신탁이었습니다. (charitable trust)
종교 탄압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세금을 떼지 않은 돈을 헌금했는데 절세 혜택을 주는 건 왜?
시장경제로 생각하면 국가가 벌 수 있는 돈을 교회가 벌었으니 교회가 국가의 적이 아니냐 국세를 교회가 가로챘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에 소득의 십분의 일에 대한 세금의 경영권을 맡기지 않고 대신 교회에 소득의 십분의 일에 대한 세금을 경영해달라고 맡기는 것은, 특별히 비민주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에게는, 국가보다 교회를 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면 교회가 맡아온 세금이 정부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인은, 카이사르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직접 바쳤기 때문에 그만큼 카이사르에게 바쳐야 할 카이사르의 것이 그만큼 줄어든 것일 뿐입니다.
카이사르(국가)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선악을 가려서 국민을 선한 길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이사르(국가)가 지옥가겠다고 하면 그 몫의 권리는 카이사르(국가)의 것이니 카이사르(국가)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카이사르(국가)가 전지전능한 존재가 절대선함을 믿으며, 따라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교인들에게 절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카이사르(국가)는 그만큼의 세금을 걷지 않은 만큼, 그 책임은 목사(교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주유소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국가는 교회의 한 종류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협객님, 전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개독안티인지 개독신도 인지 햇갈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