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룡철박 먹사님~ 이 명제와 님의 주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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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룡철박 먹사님~ 이 명제와 님의 주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2 3,630 2011.08.09 23:25
님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

님의 주장에 따라 안티들이 요구했던 것들........

그에 답해서 님이 가지고 온 글들.......

아래 명제들을 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님이 지금까지 가져 온 것들이 쓰레기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명제 1.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명제 2.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은 존재한다.

기독교인들은 이 두 명제가 동격이라고 착각을 한다.

하지만 결론을 먼저 설명하자면, 2번 명제는 틀렸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에 앞서 일단 현실에서 통용되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사례 1.

흔히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조사인은 피조사인에게 납세자 권리헌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중의 한 구절은 대충 이런 내용이다.

"구체적인 탈세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당신은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유죄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범인"보다는 "용의자"라는 말을 쓴다.

사례 2.

경찰이 어떤 사람을 살인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경찰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살인자라는 증거 있어...? "

경찰은 대답했다.

"니가 살인 안했다는 증거 있어..?"

사례 3.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가지고 있다. <= 물론 참인 명제이다.

인간은 뿔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 역시 참인 명제이다.

그러나 둘 모두 참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뿔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왜 2번 명제가 틀렸는지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1. 입증책임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즉,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존재의 증거를 대야 한다.

입증책임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부존재로 치부되어야 함이 상식이다.

따라서 탈세를 주장하는 세무조사인이 탈세의 근거를 대야 하고,

경찰은 용의자에게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요구할 게 아니라, 체포의 근거가 되는 살인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2. 부존재라면, 그에 따른 증거는 당연히 없을 수 밖에 없다.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인데, 없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파렴치하지 않은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으며,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여 어떻게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인간이 뿔을 가지고 있었는가..?

즉, 존재의 증거가 부족하여 부존재로 결론난 사실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증거는 불필요한 것이다.

없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면, 인간은 뿔을 가지고 있다.

3. 언제든 객관적인 증거가 제시된다면 존재가 입증될 수 있다. 

따라서 존재의 증거가 없으므로 부존재가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불완전한 것이다.

추후에라도 증거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없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불완전하다 못해 어리석은 것이다.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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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개독청소하자 2011.08.10 00:43
댓글내용 확인
협객 2011.08.10 15:37
증명할 수 없으니까 종교라고 부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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