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교주가 죽었다면(?)…“유족들이 헌금돌려주고 위자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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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교주가 죽었다면(?)…“유족들이 헌금돌려주고 위자료 줘야”

가로수 0 3,685 2008.04.07 13:39
 
N모씨가 신흥종교 Y교를 믿게 된 것은 지난 1983년이었다.

1981년 생긴 Y교는 이 종교의 창시자인 교주 C씨를 믿는 종교. C씨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며 ‘구세주’, ‘이긴 자’, ‘정도령’, ‘생미륵불’, ‘완성자’라며 신도들에게 “내가 성경의 완성이고 모든 경전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완성이다”라는 교리를 폈다. C씨는 “나를 믿으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피 속의 마귀를 박멸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의 화려한 언변과 카리스마에 N씨는 점점 더 깊이 종교에 빠져들었고 N씨와 같은 신도들이 모여들며 교세는 확장됐다. C교주는 “재물을 나에게 맡기고 충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신도들은 앞다투어 헌금을 냈다. N씨는 시간이 지나 교세가 확장되면서 간부로 활동했고 N씨의 가족이 모두 이 종교를 믿게 됐다.

C교주는 교세 확장과 함께 “재단을 건립해야 한다”며 신도들에게 많은 돈을 거두었다. N씨는 Y재단의 사무실 설립비용, 임대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거액이 들어가는 돈을 자신의 사재에서 내놓았고 C교주는 “백만제단을 건립하면 그 동안 신도들이 낸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재산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시켰다. C교주의 “헌금을 하면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에 N씨는 1984년 집을 팔아 1000만원을 ‘순종헌금’으로 냈다. 그의 아들 역시 1986년부터 약 5년 동안 신문배달 등의 일을 하며 번 돈의 대부분인 인 3700만원 등을 각종 헌금으로 내기도 했다. 주마다 내는 주정헌금, 월마다 내는 월정헌금도 꼬박꼬박 냈다. 모두 영생과 행복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C교주가 신도들을 모으며 재산을 편취하자 일부 신도와 신도의 가족들이 이를 형사고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교주C씨는 지난 1994년 구속기소돼 사기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래도 N씨는 교주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 뒤에도 N씨의 가족은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며 간부로 활동했다.

N씨 가족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종교에 20년을 바친 뒤였다. 지난 2004년 교주 C씨가 죽은 것이다. ‘영생하는 신’이자 ‘하나님’의 죽음에 그들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고 결국 교단을 탈퇴했다. 그들이 바친 시간과 돈을 돌려받고 싶었지만 하소연할 데가 없어 결국 재단과 죽은 교주의 상속자인 부인과 자식들을 상대로 “그 동안 낸 헌금과 3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며 총 1억97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신도 N씨가 Y재단과 C교주의 유족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나씨는 “그 동안 9700만원을 사무실 설립비와 운영비 등으로 헌금했고 이 종교로 인해 가정생활이 피폐해지고 교주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금을 낸 증거가 다 남아있을 리 없었다. 일부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난 뒤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사망한 C씨의 허황된 교리에 사로잡혀 정신세계는 물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까지 피폐해지고 뒤늦게 C씨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을 당시의 정신적인 충격이 심했을 것임은 충분히 인정돼 재산상의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족과 재단들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증거로 입증되는 헌금 20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총 15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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