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위험 시설물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냥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죠.구 건축법에는 건물 높이의 70% 이하로 설치해야만 하고, 또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이 정권이 들어선 2008년 7월부터는 종교 시설에 한해서 허가도 없이 설치하도록 법을 개정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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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쯤 전에 외국인친구가 울집에 놀러 온적이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친구에게 우리나라보니까 어떠냐고 물어보았죠 ( 잔뜩 기대하면서)
근데 그넘말이 난 니가 공동묘지옆에 사는 줄 알았어 ..이러더군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아마 그리 보였을 껍니다. 온통 뻘건 십자가 뿐이니...
아놔 웃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