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떼먹는 기독인 사장.

돈 떼먹는 기독인 사장.

이명성 0 1,575 2004.06.23 15:23
우선 구두로만 청구할것이 아니라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이후 거래내용을 증명할 서류와 내용증명을 근거로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 정도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법무사나 법원 근처의 무료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또 변제받을수 있는 재산을 가압류하셔야 합니다. 자택을 소유했거나 회사의 소유주인 경우 기타 전세권등도 가압류할수 있으며 최근에는 유체동산가압류와 급여가압류의 경우는 공탁을 하기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 승소 판결을 받을 경우 가압류된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하여 변제받을수 있으며 급여는 전이신청을 하셔야하며 전세권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압박수단은 되도 변제를 받기까지는 무척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위해서 승소후 재산명시를 신청할수 있으며 채무자가 불이행이나 허위명시시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있습니다. 기타 소유재산을 타인명의로 위장하여 은닉한 경우 소송과 형사고소등의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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