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 아들은 정말로 무심했습니다 그런일이 어머니에게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세월이 지난후에야 이사실을 알게된 제가 정말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기까지 합니다 요즘들어 더 굽어진 등과 힘이 빠지신듯한 퀭하신듯한 얼굴과 촛점이 흐려져가시는 듯한 눈동자를 보노라면 이 아들이 좀 더 살뜰이 챙겨드렸어야 하는 건데 하는 죄책감으로 인해 화사한 요즘의 봄날에 조차 가슴 한편이 무너지듯 오히려 속 깊은곳에서는 뜨거운 서러움의 장대비가 퍼붓는 듯 합니다 고생하나 모르던 서울여상 무용과 출신인 어머니가 무일푼의 함흥 농전 수의과 출신인 아버지와 결혼하시면서 고향인 서울을 떠나 청주에서 거의 빈손으로 낙농업을 시작 죽을 고생끝에 20년 만에 겨우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그 동안 모아둔 어머니의 비자금 2천만원을 당시 건축브로커였던 명일동소재 M교회 황집사에게 어처구니 없이 사기 당하면서 어머니의 충격과 고통은 시작되었지요 어머니가 당시로는 한 가정주부에게는 더더욱 거액이었던 2천만원을 황당하게 사기당하신 그날이 정확히 1990년 4월 19일이었으니까 몇일만 지나면 벌써 만 17년전 일이되는군요 저는그 당시 청주에서 지방근무를 막 시작할 무렵이었고 그 후 몇년간 중국 해외주재근무로 인해 서울에 막 정착하셨던 부모님께 신경을 잘 써드리지 못했을 시기였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제와서 가슴이 더더욱 아픈 것은 이 외아들에게 조차 17년간이나 그 고통을 숨기시고 성질 괴퍅하신 아버지로부터 당하셨을 그 핍박과 어머니 스스로 느끼시고 홀로 숨죽여 자책하셨을 그 고통의 세월에 이 아들은 아무것도 눈치 채지 못하고 출장다닌다 결혼한다 돌잔치한다....곁에서 제대로 한번 마음껏 봉양도 못하고 지금와 생각하면 부족한 내자신이 너무 미워만집니다 어머니가 당하신 17년전의 사기사건을 제가 처음 알게 된것이 지난달 7일 수요일이었으니까 오늘로 꼭 한달이 되었군요 빛바랜 누런봉투속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 대로 다 보관해오신 그 때 그 사건과 관련된 당시의 약속어음,내용증명,고소장,각서,메모등등... 진작에 내가 알았었더라면...그래서 내가 나섰더라면.... 쉽게 해결되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고통은 일찍 끝나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왜,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숨기셨을까??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누가 될 거라 생각하신 걸까요??? 그래서 숨기셨던 것일까요?? 어머니 혼자서 당하신일이라서 어머니 혼자 해결해보시겠다고 혼자서 그 긴 세월을 당시 돈 빌려간 황집사,박권사 내외를 찾아가 원금만이라도 돌려달라고 사정하고 편지보내고 잘 받지도 않는 전화를 하고 사기로 형사고소도 하고 각서에 속아서 취하도 해주고 뒤늦게 민사소송 했더니 재산은 다 빼돌리고.... 어머니 어머니가 혼자서 그렇게 한 사기꾼을 상대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기당한 돈을 찾겠다고 죽을 고생을 하여 번 2천만원을 찾겠다고 7년세월을 고스란히 혼자서 겪으신 고통의 결과는 정말 무엇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겠지요.... 허탈감,상실감,자괴감,자책감,배신감, 등등 60년 가까이 어머니가 살아오시면서 느끼지 못했을 회한의 의미만이 상처로 남았을 거라 다만 짐작될 뿐입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이제는 그 고통의 긴세월과 아팟던 기억마저도 잊어버리세요 제가 뒤 늦게나마 어머니의 한 맺힌 세월의 넋을 위로 해드리렵니다 세월의 무게로 인해 서서히 잊혀는 가지만 그 사기꾼 황집사를 아직도 용서할 수 없으시다고요? 당연하지요 당연히 용서가 안되시지요 어떻게 그 긴세월을 참으섰는지 저는 그 하나만도 이해가 안됩니다 용서가 안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저는 정말 그들이 지금 살아 버젓히 숨쉬면서 매주 교회가서 선량한 믿음의 종인냥 살아가도록 그냥 두지조차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17년전에 대형교회 안수집사를 자처하며 건설사 대표를 자처하며 직원 1명을 대동하고 1990년 4월 19일 오후 2시 성동구 구의동 소재 한 공증사무실에서 현금 2천만원을 빌려쓰는 조건으로 당시 황집사가 회사명의로 소유한 신당동땅 50평을 어머니께 근저당해줄것과 이와 관련하여 황집사 서명으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6개월후에 갚기로하고 이자 600만원을 포함하여 2천6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황집사로부터 직접 서명받아 증거로 보관해오셨지요 6개월이 지나서야 사기당했다는 걸 아시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처음엔 믿고 싶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나 근저당해주겠다던 신당동 땅 50평은 제 3자에게 매각된 이후 였고.... 당시 M교회 황집사는 만남 자체를 회피하고...전화는 거의 안되었고 되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당시 명일동 황집사 집으로 찾아가면 부인되는 박권사는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하고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시간만 끌고 곧 갚을 것 처럼하다가 또 연기하고 연기하다 연락도 잘 안되고 당시 강동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해 놓았더니 제 3의 대리인을 내세워 변호사인양 속여 합의 보라 종용하고 당시 명일동 삼익가든아파트 8동 308호의 전세금 3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황집사가 각서를 쓰며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여 어머니가 지금도 후회하시는 것중의 하나지만 고소를 취하해주게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번에는 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하여 1992년 7월 25일부로 2600만원 지급하라고 결정문까지 받았으나 이미 재산은 부인인 박권사 명의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도 연락이 잘 되지는 않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일피일 미루기만하고 어머니는 1997년 7월 4일 보낸 내용증명(7년전 이자가 원금이 될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제발 원금만이라도 갚아달라.....)을 끝으로 더이상 거의 포기하셨는지..... 그 이상의 정황을 이 아들은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1997년 7월 4일 황집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내용증명 이후로도 황집사 집으로 몇번이나 더 찾아가셨는지.... 혹은 잘 되지도 않는 전화를 몇번이나 더하셨는지.......그리고 그후로도 얼마나 오랜세월 마음졸이시면서 자신이 당한 사기사건에 대해 자책하시고 후회하셨는지..... 좌우지간 1990년 4월 19일 사기당하신 시점부터 7년여간 어머니 나름대로 어머니가 뜻하지 않게 당하신 일에 대해 스스로 해결해 보시겠다고 죽을만큼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고 그후로 다시 10년이 거의 다된 2007년 3월 7일에서야 이 아들에게 바톤이 넘겨진 셈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은 바톤 아니 그 17년 긴세월 동안 어머니의 마음속 깊은 장롱속에서 비통해하며 숨죽여온 그 서류뭉치들을 이 아들이 다시금 세세히 보고 있읍니다 어머니의 지난 고통이 이자에 이자를 더해서 이 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고통을 숨죽여 겪었을 어머니에대한 연민으로 이 아들은 잠시 말을 잃고 하늘만 쳐다 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다 그래 확실히 지났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당신들로 하여 어머니가 혼자서 겪었을 쓰라린 아픔을 안 순간부터 피로 맺어진 이 자식의 고통은 이제서야 시작되었다 단순히 돈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코 나는 받아 내고 싶다 저들의 사과를....저들의 무릎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어머니가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셨으면 하는 나의 간절한 바람에 마음이 갑자기 조급해진다.... 어머니가 수도 없이 저들을 찾아가 부탁하고 애원하고 간청했던 사실을 나는 직접 본일이 없지만 저들은 분명히 보고 느꼈을 것이다 이번에는 저들이 어머니를 수없이 찾아와 용서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대형교회의 집사이자 권사신분이라면..... 세월이 참 너무 많이 흘렀지 않는가???? 용서해주고 싶다 정말 용서하여 주고 싶다 단, 진정한 사죄가 따른다면 적어도 나는 용서하여주고 싶다 용서 못 하시는 어머니를 설득하여서라도... 그러나 저들의 진심어린 사죄가 먼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올해로 어머니 연세 73세이시다 얼마나 더 사실는지 나는 모른다 한 20년만 더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그 또한 바람이요 기원일 뿐이다 나는 지금 황집사 박권사에게 부질없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심정이 든다 왜냐하면 내가 어머니의 일을 알고나서 바로 명일동 M교회 찾아가서 황집사와 박권사의 이름을 대고 나의 신분과 어머니의 성함을 분명히 밝히고 접촉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런지 30분도 안되어 박권사로 부터 전화연락이 와서 17년전의 사건을 주제로 첫 대화를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20여분간 하게 되었다 황집사가 49년생 즉 60세가 아직 안된 나이니까 아마 부인인 박권사도 50중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하여간 나이에 비해 목소리는 밝고 낙천적이라는 인상을 받았고 아직도 그때 그일을 잊지는 않고 있다는 점만 명확히 내가 새겨듣고 일단은 사건의 실제 당사자인 황집사와의 연결을 원하였지만 쉽지는 않은듯 예상하고 약속했던 시일을 2~3일 넘겨서 불쑥 황집사로 부터 연락이 왔다 내심 반가왔다 그러나 30분이나 되는 통화에서 시간이 지날 수록 나의 얼굴표정은 일그러 질수밖에 없었다 부인과는 달리 그때일이 기억이 잘 안난다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은데 자기 잘못이 아니고 부하직원이 다해먹은 거다 부하직원 오씨를 찾은 후 황집사 자기에게 다시 연락하라 황집사 자기 자신도 피해자다... 이 모든 것은 다 부하직원이 벌인 일이다 부하직원 오씨를 자기 자신도 찾고 있는 데 도저히 못찾겠다 만약에 찾게되면 그 부하직원 오씨가 벌인 일의 전말을 밝히는데 황집사 자신이 증인이 되어주겠다.... 수십년전 일을 이제와서 어쩌란 말이냐 왜 그때일을 그때 해결치 못하고 이제와서 그러느냐 ....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방적인 통화였다 오래전 한보그룹의 정태수라는 사람이 거의 눈은 감은 상태로 "기억이 안난다" "잘 모르겠다" "내책임이 아니다" 라고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하는 걸 보고 저런 쳐죽일 놈 하고 왜쳐대던 기억이 새삼 난다 17년전 자기자신이 2천만원이 필요해서 구의동에 있는 공증사무실까지 나와서어머니 면전에서 2천 6백만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하고 근저당설정 약속용으로 토지매매계약서도 황집사 자신이 서명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아 당시 강동경찰서에 형사고소된 피의자 신분이었으면서 나중에 고소취하해 달라고 사정사정 하며 자필로 각서까지 썼으면서.... 이 약속도 또 지키지않아 당시 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의 피고로 재판장에 서서 2천6백만원 갚으라는 최종판결까지 받았으면서 ....더 이상 무슨 정황이 부족하여 그때 그 일이 기억이 잘 안난다는 것인지 당시 세상물정 모르는 한 가정주부를 속여 2천만원이나 갈취하고도..... 참으로 그 때 정황을 이제와 살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왜 그때 일을 그때 해결치 못하고 이제와서 그러느냐고??? 어머니는 그 때 경황이 없으셔서 못 느끼셨을지 모르나 나는 지금와 그때 그 정황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수있고 그 이유를 황집사 당신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을것 같다 당신이 소위 교인이라면서 안수집사라면서 당시 한 가정주부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속여 당시로는 거액을 사취하고도 용의주도하게 해결을 회피하고 약속이행을 수도 없이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조금만 더...하면서 7년세월을 한 여인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한을 품게 해놓은 당사자이면서도.... 시침을 뚝 떼고 무어라고요??? 왜 그때 해결을 못 했느냐고요??? 이거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황집사! '이거 왜 이러세요' 올씨다 도저히 말이 안통하고 울분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참고 살살 달래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부인인 박권사와 다시 통화하였다 일단 만나고 싶다 내가 오해를 하고있는 것이 있는지 만나서 한번 대화로 풀자 긴 세월동안 용서못한 부분 빨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나는 부인인 박권사와는 비교적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득하며 대화하였다 한번 만나자고..... 직전의 일방적인 통화에서 황집사는 분명 나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하고 먼저 끊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수 없었기에 박권사를 설득하였다 박권사가 미안하다면서 사과하였다 애 아빠가 소심한 성격이라 그러니 이해하라면서 약 한달후인 4월25일경 아니면 4월 말에 통화하자고 한다 만나는 약속전화도 아닌 ....다시 통화만 하기 위해서 한달을 기다려야 하나??? 박권사 자신이 남편인 황집사를 설득해 보겠다 한다 참 화가 난다 내심 .... 정말 용서하기가 어렵구나 용서하려해도 용서받고자 하지 않는 이들을 어찌해야 하나 이들은 공교롭게도 지금 17년전 사기로 어머니돈 2천만원을 가로챈 사건의 현장 지금은 광진구로 변경된 구의동에 살고 있다한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 글을 인내력을 가지고 보시는 초면의 네티즌 여러분!!! 제가 이제 부터 어찌해야 할까요???? 제가 당사자들의 실명을 인터넷상에서 거론하고 M교회에 공소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신앙인으로서의 비양심에 근거하여 탄원하면 제가 명예훼손이라는 세상법의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여기서 그만 둘까요??? 한 신앙인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한 여인의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단지 세상법의 공소시효를 용케도 버텨냈는지 아니면 요행히 운수좋게 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 그래 축하해주자.....공소시효 지나서 돈 안갚아도 되는 황집사 박권사 두분 그러나 분명 돈 문제만은 아니다 그 오랜세월을 나의 어머니 한분을 고의적으로 기만해왔고....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지금와 생각하면 전혀 실현가능성도 없었던 희망을 품게하고 그 희망이 낙담으로 배신감으로 자책감으로 한 여인의 삶을 더럽게 꼬이게 한점.... 당신들 사실 정말 용서가 안된다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는 늙어지고 힘없어진 어머니 과거의 아픔과 자기자신이 똑똑치 못해서 사기당했다는 자책감을 이제는 풀어드리고 싶다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어머니 그 때 그 일은 결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때 그 상황은 결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셨던 겁니다 사기치고 지금도 회개치 않고 사실을 부정하고 더 나가 오히려 우리를 모욕하는 그들이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의 법과 사람들의 눈은 속이고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은 피할길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피해 당사자에게 사죄하고 양심을 회복한 연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도리일텐데 .... 그저 세월 좀 지났다고 ...어제 일 같기만 한 그 일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다니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년 세월쯤이야... 용서를 하고자 해도 용서받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만하고 신앙인의 탈을 쓰고 우리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저들 황집사 박권사부부를 어찌해야 합니까?? 영화 <그놈목소리>에서 설경구가 아나운서역으로 분하여 <내가 너 지구끝까지라도 찾아가 잡을꺼야....>하고 절규하는 심정입니다 얼마있으면 박권사와 다시 통화하기로 한 4월25일이 돌아오는데.... 무슨 진전이 있을까?? 무슨 솔직하고 진심어린 대화가 오갈수 있을런지... 사건을 발생시킨 장본인인 황집사와의 만남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런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만 무겁고... 신앙따로 양심따로의 작금의 세태가 통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이 시점에서 어찌 할까요? 살살 달래가며 저들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인내하며 설득해 볼까요? 아니면 아예 그런 사람이려니 그런 종자려니 독한맘 먹고 한바탕 저주를 퍼부은 죽을 때까지 증오할 까요??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채로 그저 포기하고 용서받기를 원치 않는자를 용서할 수도 없으면서 용서하는 척이라도 하며 살아갈까요?? 부디 여러 네티즌님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부디 양해바랍니다 |
그들의 자식들과 관련된 곳에도 도배를 시작함이 어떨까요?
참 나쁜 사람들이군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년간을 싸웠지요...아 지긋 지긋 합니다 ..
법정에서 그 개독들이 기고 랍시고 중얼 거리던 모습 지금도 생각 하면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노 했는지 그 남편이란 사람은 법정 공방후 일년만에 암에 걸려 죽더군요,,
천벌이라 생각 하고 저히 가족들은 모든걸 잊기로 했습니다만..사람 인지라 지금도 문득 생각 하면 울화가 .........
작업해 버리십시요.
저도 잘~아는교회라 무턱대고 끝까지 읽엇습니다 . 정말 어이가 없네요;;
개독교... 정말 개독교이네요 ;; 저렇게 죄를 짖고도 예수믿으면 천국이란곳을 가겟죠??
개독이란곳 정말 어이없는곳이네요.. 어이정말 없음~!!!
그 백분의 일만큼이나 속이 아프시겠습니까?
emoticon_122 그냥 어머니 손을 잡고 우십시요... emoticon_008
"그 간 얼마나 속이 상하셨냐"고 하면서...
어머니 마음이 많이 달래질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시효란 검사가 법원에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인 공소시효가 있고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판결을 받은 채권은 그 판결이 있은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1992년에 판결을 받았으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것은 확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그러나 소멸시효제도에는 시효의 중단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게 되면 시효는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지나야 완성이 됩니다.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1997년 7월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을 촉구한 부분이 법률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중 하나인 청구 또는 채무자의 승인에 해당이 되는지는 재판과정에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낸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2007년 7월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아직 기간이 남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1992년에 받은 판결문을 기초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렸다면 사해행위의 취소 소송을 통하여 빼돌린 재산을 원상복귀 시킨 후에 집행을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여간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른 관계로 일이 복잡하게 꼬여 버렸는데, 법적으로 아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걸로 보여지므로 주변의 법률전문
가와 방법을 모색하여 보심이 어떨런지요?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님들께 참고로 한말씀 드린다면 앞으로 못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을 하실 때에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를 해 두고 재판을 하시라는 점,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빼 돌렸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하여 원상복귀를 시
킨다음 그 원상복귀시킨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십사 하는 것입니다.
대가리를 꺼구로 파묻으십시요.
법적인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님의 공소시효는 평생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아니면....인쇄물을 뿌리세요....얼굴들고 못다니게.....
에이...나쁜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