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조] 필리핀 법원, 김 선교사에 체포 명령서 발부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뉴조] 필리핀 법원, 김 선교사에 체포 명령서 발부

꽹과리 0 4,310 2006.06.02 21:44
필리핀 법원, 김 선교사에 체포 명령서 발부
성폭행 혐의 인정 "보석은 없다"고 밝혀…강제 송환 절차 밟는 중
 
2006년 06월 02일 (금) 01:42:02 [조회수 : 1543] 주재일 newsdaybox_dn.gif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국 선교사에 대해 필리핀 바콜로드 지방법원이 체포하라는 명령을 지난 5월 16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필리핀 법정은 한국에 있는 김 선교사를 강제 송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국제적인 망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김 선교사의 혐의를 미성년자 성폭행과 미성년자 성추행을 각각 분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보석(保釋)이 불가한 '중죄'로 규정했다. 
법원은 "김 선교사가 지난해 11월 14일 목사라는 영향력을 이용해 힘과 협박을 써서 당시 16살이던 미성년자 제니스(가명)와 성관계를 맺었다"며, "제니스가 의식을 잃었을 때 김 선교사가 계획적이고 불법적이며 흉악한 방법을 사용해 제니스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는 살인죄도 보석금을 내면 보석이 허용이 되는 국가임에도 법원이 '보석 불가'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김 선교사가 <뉴스앤조이>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법원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발언을 현지 언론이 크게 보도함으로 그 파문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성폭행 사건보다 8일 앞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성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김 선교사가 강제로 제니스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다리를 만졌다"고 밝혔다. 성추행 혐의에는 보석금 8만 페소(약 160만 원)를 책정했다.
데니스 외에 다른 미성년자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은 사법 당국이 조사 중이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추가 범죄 혐의를 적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경찰당국은 법원의 체포명령서를 들고 김 선교사의 필리핀 거주지를 방문했으나 그를 찾을 수 없었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민국도 김 선교사가 지난 2월 한국으로 떠난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김 선교사를 강제 송환하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며, 빠르면 6월 둘째 주에 법원의 범인 인도 요청 서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과 '범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우리정부로서는 필리핀 법원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범이나 사상범인 경우는 송환을 거부하는 예가 있지만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이나 파렴치범은 송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가 거부할 경우 '파렴치범을 비호하는 나라'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있어 자칫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김 선교사의 송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김 선교사의 소속 교단이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안영로 목사) 일각에서는 김 선교사에게 필리핀 법정의 재판을 받으라고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김 선교사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필리핀의 종교인들도 이번 사건 진행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필리핀 당국이나 한국교회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 시위 등 직접적인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필리핀 선교사의 성추행 파문'은 계속해서 크게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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