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치료한다며 폭행하고 독방 등에 장시간 감금한 박모씨(48.목사)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설 직원 민모씨(45)등 2명에 대해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충북 괴산군에 시회복지시설을 설립, 민씨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지난 2002년 8월께 수용자 김모씨(33)의 몸에 있는 술독을 뺀다며 일명 ‘회복실’에 11일동안 감금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4명의 수용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소란을 피우거나 내보내 달라는 수용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밥을 주지 않은 것은 물론 54명의 수용자 가족들로부터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