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불상에 절해 해직된 기막힌 이야기 - 한심한 개독관련 뉴스입니다

비정상적인 개독들의 모습..

[기사] 불상에 절해 해직된 기막힌 이야기 - 한심한 개독관련 뉴스입니다

꼬출든낭자 0 3,993 2006.05.18 14:31

[뷰스앤뉴스 2006.05.18 0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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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한 강남대는 사학 전횡 백화점"
“강남대 이찬수 교수의 부당 해직 사태는 현대 한국 사회의 종교적 배타성과 편견, 그리고 불안정한 처우를 받는 교원들에 대한 사학 집단의 전횡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현대판 종교재판’이라 불리며 종교사학의 폐쇄성을 드러낸 사례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남대 이찬수 교수 해직사태’가 족벌 종교사학의 내부 비판을 넘어서 사학교원의 교권보호 담론화로 옮겨가고 있다.

불상에 절했다는 이유로 교수 해직한 종교사학
인권실천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종교학회 등 34개 인권.종교.학술단체로 구성된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 해직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찬수 대책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사학에서의 종교자유와 교수 권리구제’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찬수 교수에 대한 부당해직 논란은 지난 1월 경기 용인의 강남대학교가 이찬수 교수를 ‘학교의 기독교적 창학이념에 위배된다’며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면서 시작됐다. 강남대는 1946년 이호빈 목사가 중심이 돼 설립된 중앙신학원을 모태로 1975년 4년제 대학 동등학교 인정을 받은 대학이다.

지난 1999년부터 개신교 계열의 강남대학교에서 필수교양과목인 ‘기독교와 현대사회’를 강의했던 이찬수 교수는 학계에서 진보적인 비교종교학자로 알려진 인물. 하지만 2003년 이 교수가 <교육방송(EBS)>의 <똘레랑스(관용)>란 프로그램에서 불상에 절하는 장면이 방영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단군상을 둘러싼 한국사회의 대립적인 견해를 소개하고 조화와 관용을 강조하자는 취지로 방송에 출연한 이 교수에게 강남대는 그러나 철저한 ‘불관용’을 보여줬다.

방송이 나간 이후 국내최대 보수 개신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문제를 제기하며 학교당국에 압력을 가했고, 그 결과 학교 측은 재임용 시기에 맞춰 ‘이 교수의 강의가 개신교 수업 중 타종교를 더 비중 있게 가르쳐 창학이념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

당시 강남대는 이 교수의 재임용 탈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작 학생 두 세명의 진술에 의존했고, 이 교수의 재심요청 자체도 거부한 채 2월 15일 계약기간 만료 당연퇴직자로 교내에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이 교수의 강의에 어떤 부분이 창학이념을 위반했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다만 공개되지 않은 학생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나온 얘기들과 2년 전 방송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 '재임용 거부' 취소했으나 강남대 묵살
이처럼 이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뚜렷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자 강남대 학생 5백여명이 항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34개 시민단체들이 공동대책위를 구성, 강남대의 재임용 탈락 결정 철회를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부도 지난 2월 이 교수가 청구한 교원청구심사를 받아들여 3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재임용 거부 취소를 학교 측에 권고한 상태다.

얼핏 보면 사태는 이 교수의 복직으로 일단락될 듯 보이지만 사학의 자율 운영을 강조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태의 마무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사학법은 사학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및 규제행위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길 경우 뚜렷한 법적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때문에 이 교수의 경우도 교육부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학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강제의무 조항은 아니다. 다만 사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밟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사학법의 허점 탓에 이 교수의 복직은 사학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이 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법정공방을 벌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보장받지 못한 채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날 토론회는 기존 법안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찬수 교수 해직사태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과 사학의 교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를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종교다원주의 담론과 무소불위의 족벌 종교사학이 만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인권과 교권 구제를 위한 대안 없이 단순히 종교사학의 폐쇄성이라는 문제의식으로 접근해서는 한국 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교사학들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사학 월권, 실정법으로 규제해야”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종교 자유와 관용의 정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며 “이 같은 고민을 구체화하는 데 ‘인권’은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등한 참여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종교적 자기주장도 특수한 권력관계의 위장에 불과하다”며 “종교의 자유, 인권의 보장과 같은 선언전 구호를 넘어서 이를 보장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재 arti_arrow.gif 한신대 신학과 명예교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등 종교학자들도 “이번 문제를 종교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는 결국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라며 “종교사학의 종교의 자유 침해 및 남용을 막을 실정법을 만들거나 사학법에 포함시켜 종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홍 영남대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참석자들의 의견에 법리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이번 사태는 사립학교법과 비정규직 교원문제, 그리고 비판적 지식인을 솎아내는 데 악용되는 재임용제도가 다 얽혀있다”며 “우리사회에서 사학 내 교권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교원의 법적지위를 보장하지 않는 사학들의 비정년트랙 교수(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직 교수) 임용과 이들에 대한 재임용제도를 대학이 악용함으로써 교권침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년트랙은 90년대 말부터 대학교원 수요가 급팽창하면서 이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가 도입한 일종의 계약제도. 교육부는 2001년 교육공무원 임용법을 일부 개정하고 계약기간에 정해 교원을 뽑되 재계약의 권리를 사학에 일임했다.

임 교수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학들은 당연히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정규트랙교수들을 선호하게 됐고 대학현장에 매년 계약직 교수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는 단순히 고용신분 불안을 넘어서 향후 후속 학문 세대와 단절을 가져와 대학사회의 골치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학법 개정으로 사학의 위법행위 제한해야”
사립대학의 위법.부당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교권침해를 구제할 수단이 없는 현행 사법체계의 맹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실제 이찬수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 교육소청심사위에서 복직 판결에 해당하는 재임용 거부 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강남대가 이를 거부할 경우 특별한 제제장치가 없다.

이에 따라 양측은 다시 민사소송을 통해 교원지위에 대한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현 대법원은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일임하는 사학법에 비중을 둔 판결을 내리고 있어 패소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5년 11월 ‘사학 교원의 재임용 탈락에 대한 위법성 호가인 및 소청’을 허용했지만 이마저도 ‘위법을 확인할 권리’만을 인정했을 뿐 실제 사학에 복직을 강제할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때문에 임 교수는 “사학법을 우위에 두는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이 계속되는 한 어떠한 사법구제의 수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학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유일한 해결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학법 개정 20년사에 교원을 존중하는 조항이 하나도 없었다”며 ▲부당해직에 대한 책임자 구속 ▲교원의 부당임용 재심청구권 보장 ▲부당해직에 대한 재임용 권리 및 기대권 보장 등의 교원의 신분보장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수 교수, 단일종교의 폐쇄성 비판 강좌 중
한편 교육부의 재임용 거부 취소결정에도 불구하고 강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찬수 교수는 현재 대책위가 마련한 기획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5일부터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강좌는 학교측이 문제삼았던 ‘기독교와 현대사회’. 이 교수는 강좌를 통해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종교의 의미와 역할을 역설, 종교사학이 보여 온 단일종교의 폐쇄성과 배타성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다.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되고 내달 7일까지 계속된다.


/ 최병성 기자 (1895cbs@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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