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신앙혼란과 단결력 저하를 우려해 '이단 종교를 조심하라'는 책자를 사병들의 종교와 무관하게 대량 배포한 것은 헌법상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 25부는 공군이 사병 종교교육 책자로 배포한 서적에서 '이단'으로 기술된 한 기독교 교파가"서적 내 허위 사실로 명예가 실추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적의 내용은 기존 기독교의 입장에서 진실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헌법상 국교를 부인하고 있고 군대가 폐쇄적인 특수 조직이라는 점에 비춰 서적 배포범위가 기독교를 믿는 사병이 아닌 '공군 내 모든 군인'이란 점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간에 특정 종교신봉을 강요한 사례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군 전체 사기가저하될 정도는 아니지만,이 서적은 특정 교회를'이단'으로 비판하고 있어 종교 자유를 보장해야 할 피고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며 정신적 손해를 본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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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유령님에 의해 2006-01-20 14:57:27 자유 게시판(으)로 부터 복사됨]